항공화물터미널수출화물운영원

근무 무대는 항공화물터미널이며, 이곳에서 수출화물에 관한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입니다.

항공화물터미널수출화물운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항공화물터미널수출화물운영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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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문서명은 항공운송장이고 영어 명칭은 Air Waybill입니다. 이 문서가 증명하는 내용은 송하인과 항공사 사이에 화물운송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증명의 대상은 두 당사자가 맺은 화물운송 계약입니다.
  • ▶ 작성 대상인 항공운송장은 Air Consignment Note라는 다른 이름도 지닙니다. 그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서류까지 작성 업무에 포함됩니다.
  • ▶ 적하목록을 작성한다.
  • ▶ 우편물을 항공으로 수송하는 용도의 운송장도 다룹니다. 이때 작성하기도 하는 서류의 영문명은 Air Mail Delivery Bill입니다. 이 문서의 용도는 우편물 항공수송입니다.
  • ▶ 기장통보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이 서류가 다루는 것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화물 가운데 특수화물입니다. 전달의 출발점은 출발지 공항이고 도착점은 항공기 기장이며, 명칭은 NOTOC(Notification To Captain)입니다.
  • ▶ 항공사가 운송장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할 때 CCA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변경 사유는 운임이 잘못 적용됐거나 계산착오가 있거나 지불수단이 바뀌는 경우 등입니다. 변경 내용을 작성하는 주체는 항공사입니다. CCA를 풀어 쓰면 Cargo Charges Correction Advice입니다.
  • ▶ 업무 범위에는 수하물사고보고서와 클레임 관련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 사고보고서가 필요한 조건은 화물이나 운송서류에 사고가 생긴 때입니다. 보고서의 전달 대상은 출발지 제1운송인이며, 이름을 영어로 쓰면 Irregularity Report입니다.
  • ▶ 수출화물에 얽힌 세관 상대 업무와 법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특수화물에 관한 업무도 수행합니다. 장치장을 관리하는 일과 보안업무 역시 맡습니다. 이 업무들은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대등하게 수행됩니다. 화물의 중량이 점검할 사항이라면 창고료는 정산할 사항입니다. 두 항목은 각각 점검 업무와 정산 업무로 다룹니다. 조업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수행하고 조업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수행합니다. 관리와 심사의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 수출화물 조업시간을 대상으로 관리와 통제를 모두 수행합니다. 두 동작 가운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업시간을 관리하면서 통제합니다.
  • ▶ 수출수송실적 통계자료에 관해서는 작성하는 업무와 관리하는 업무를 함께 맡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일과 유지해 관리하는 일이 대등하게 포함됩니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물류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과 채용정보를 제공해 물류 산업 인력 수급을 지원한다.[1]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 시행하는 물류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수출입 서류 실무 인력의 전문성을 뒷받침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항공화물터미널수출화물운영원은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규정 아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 압박이 있다.[3] 물류관리사 같은 국가전문자격이 필요할 만큼 서류·통관 지식의 전문성도 요구된다.[4] 화물 손상·지연에 따른 클레임이 발생하면 협약상 손해통지 기한 안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대응해야 하는 시간 압박도 있다.[5]

사회적 기여

수출통관은 물품이 국가 간에 합법적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절차로, 이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수출기업의 대외 신뢰도와도 연결된다.[6]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 공공기관은 물류 정보를 통합 제공해 산업 전반의 효율을 지원한다.[7]

여담

  • •

    한국화주협의회는 1978년부터 한국무역협회 부설기관으로 활동하며 항공사·선사 등과 운임 조정을 협상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 화주단체다.[8]

  • •

    수출실적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출통관액·입금액·가득액 등으로 정의되며, 거래 형태에 따라 외국환은행장·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증명서를 발급한다.[9]

  • •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등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10]

  • •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비유통증권으로, 제시나 상환 의무 없이 단순한 자격 증명 서류로 쓰인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