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신고

권리침해 신고 안내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시행 2026-04-30

목차 8개 항목

저작권·명예훼손·개인정보·초상권 등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 게시물을 발견하셨다면 아래 절차로 신고해 주세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30일 임시조치가 적용됩니다.

권리침해 신고 절차 한눈에

본 페이지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게시물에 의해 권리(저작권·명예훼손·개인정보·초상권 등)가 침해된 분이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아래 채널로 서면 신고를 접수해 주세요.
  2. 접수 후 30일간 임시조치(게시 중단)됩니다.
  3. 게시자에게 통지되며, 게시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이의 없으면 30일 후 자동 삭제. 이의 있으면 운영팀이 추가 검토.

신고 채널

이메일 (권장)
[email protected]
제목: [권리침해] 임시조치 신청

긴급한 사안(아동성착취·살해협박·개인 신상 노출)은 제목에 [긴급]을 붙여주세요. 2시간 이내 1차 대응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1. 신청인 정보 — 이름·연락처(이메일 또는 전화). 권리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2. 침해 게시물 URL — 가능한 한 정확히 (예: https://careerwiki.org/job/○○○#comment-12345).
  3. 침해 유형 — 저작권 침해 / 명예훼손 / 개인정보 노출 / 초상권 / 영업비밀 / 기타.
  4. 침해 사유 — 어떤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구체적 서술).
  5. 증빙 자료 — 권리 보유를 증명할 자료(저작권 등록증·신분증 일부 마스킹 등). 익명 보장 필요 시 운영팀에만 제공한다고 명시.
  6. 위증 시 책임 진다는 동의 — "허위 신고 시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처리 흐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1. 접수 (D+0) — 운영팀이 신고 접수 확인 메일 발송.
  2. 임시조치 (D+0~1) — 명백한 권리침해 또는 판단 필요 시,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임시 비공개 처리. 게시자에게 통지.
  3. 게시자 이의신청 (D+1~7) — 게시자가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가 있으면 운영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체 판단.
  4. 최종 결정 (D+7~30) — 이의 없으면 30일 후 영구 삭제. 이의 있으면 운영팀 검토 후 결정. 분쟁 미해결 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 회부 가능.
  5. 결과 통지 — 신고자·게시자 양측에 결정 통지.

KISO 심의 안내

운영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https://www.kiso.or.kr/
  • 심의는 게시자·신고자 양측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민감 사안 — 우선 처리

다음 사안은 2시간 이내 1차 대응합니다 (커뮤니티 운영지침 §5).

  • 아동성착취·미성년 대상 성적 게시물.
  • 구체적 살해·자해 협박.
  • 미성년자 개인 신상(이름·학교·사진) 동의 없는 노출.
  • 학교폭력·교사 성희롱 폭로 글에 대한 2차 가해 댓글.

자살·자해 위기 상황은 별도 안내가 자동 표시되며, 제3자 신고로도 운영팀이 즉시 대응합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안내

  • 실제 권리 침해가 없는데 단순히 자기에게 불리한 게시물 삭제 목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허위 신고로 처리됩니다.
  • 허위 신고가 누적되면 신고 권한이 박탈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운영팀은 신고가 명백히 허위인 경우 임시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안내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변경 시 7일 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