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의 소방설비, 정전 및 비상시 운영하는 발전설비, 방송장비, 전화선로, 교환기 등의 통신설비, 승강기 등의 터미널 전기설비를 유지·보수한다.
- ▶ 야간에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 및 차량의 안전한 승하차 및 주정차를 위하여 주차장 조명설비와 터미널 전체의 조명설비를 유지·보수한다.
버스터미널의 이용차량 및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배전 설비 및 발전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조명설비 등의 터미널 종합시설과 편의시설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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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개정해 안전점검·성능평가 기준을 강화했다.[1]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반기~분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해, 노후화된 지방 터미널을 중심으로 전기·소방 설비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2]
터미널 시설유지보수원은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며 소방·발전·통신·조명 설비를 상시 점검하는 특성상 주간 근무가 기본이지만, 정전이나 설비 고장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야간·주말에도 즉시 출동해 복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3]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 일정에 맞춰 반기~분기 단위로 점검 업무가 몰리는 시기도 있다.[4]
노후화된 버스터미널의 전기·소방 설비를 상시 점검·보수함으로써 승객과 운수업체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 시설물안전법이 정한 안전점검·정밀진단 체계를 준수해 화재나 정전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는 데 기여한다.[5] 경영난을 겪는 지방 중소도시 터미널일수록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유지보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6]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81년 준공된 건물이 철도·항공 수요 증가로 현재는 1층만 승강장으로 쓰이고 있어, 유휴 공간이 된 상층부 시설물의 전기·소방 설비 유지관리도 시설유지보수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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