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위키 편집

직업위키 편집지침

버전 1.0 · 시행 2026-04-30

목차 12개 항목

직업 페이지의 작성·편집·분쟁 처리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헌장 — 출처 등급표 — 이 지침의 순서로 읽으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제1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job/{슬러그}에 위치한 모든 직업 페이지의 작성·편집·분쟁 처리에 적용됩니다.

전공위키는 전공위키 편집지침, 진로 가이드는 HowTo 발행지침, 댓글은 커뮤니티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제2조 등재 기준 — 거의 모든 직업이 등재 가능합니다

Careerwiki는 등재 기준을 매우 넓게 운용합니다.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해도 등재 가능합니다.

  1. 공식 분류 등재 — 한국직업사전, KECO, NCS, 통계청 표준 직업분류 중 하나에 등재된 직업.
  2. 외부 자료 언급 — 정부 보고서, 학술 논문, 5순위 이상 매체에 직업으로 언급된 경우.
  3. 현직자 직접 작성 — 위 분류에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직업을 종사자가 직접 작성. 이 경우 본문 상단에 "현직자가 작성한 미분류 직업" 명시 의무.
  4. 신생/전망 직업 — 1년 이내 등장한 신생 직업, 또는 가까운 미래에 등장 예정인 직업. 7순위 이상 매체에서 직업으로 다뤄진 흔적 1건 이상.
의도: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정보의 양이 부족한 것보다는, 출처가 약한 정보라도 "이런 직업도 있다"고 알려주는 게 도움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신뢰성 차이는 분명히 표시합니다 — 미분류 직업은 페이지 상단 안내 배너로 명시.

등재가 거절되는 경우

  • 직업이 아닌 단순 취미·활동 (예: "집에서 게임하기")
  • 특정 한 사람만 가능한 자칭 직업 (예: "○○○ 전속 비서")
  • 불법 활동 (예: 마약상, 보이스피싱 운영자)
  •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직업 (예: 영화 속 직업)

제3조 표제어(슬러그) 규칙

  1. 1순위: 한국직업사전 표준명.
  2. 2순위: 통계청 표준 직업분류 명칭.
  3. 3순위: 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한글 명칭.
  4. 외래어는 "프로그래머"처럼 한글 표기 우선. 단 "UX 디자이너"처럼 한글 표기가 부자연스러우면 영문 병기.
  5. 동음이의어는 슬러그-구분자 형태 (예: 디자이너-게임, 디자이너-ux).
  6. 슬러그는 한글 그대로 사용. URL 인코딩됩니다.

제4조 출처 표기 — 5순위 이상 1건 필수

모든 사실 주장은 출처 신뢰성 등급표에 따라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 위키 본문의 모든 사실 주장은 5순위 이상 출처 1개 이상.
  • 통계·수치는 2순위 이상 직접 인용.
  • "개인 의견" 단락은 출처 없이도 가능하되 라벨 의무.
  • 출처는 본문 [N] 각주 + 페이지 하단 references 목록.
  • raw URL을 본문에 그대로 노출 금지 — 반드시 각주 형태.

제5조 서술 규칙

A. 사실/의견 분리

  • 사실: 출처 표기 + 중립 서술. ("○○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연봉은 5,000만원이다.")
  • 의견: "개인 의견" 라벨 + 1인칭 또는 attribution. ("[개인 의견] 현직자로서 ○○ 때문에 힘들다고 느낀다.")
  • 가치판단 형용사("최고의", "유일한", "쉬운") 단독 사용 금지 — 근거와 함께만.

B. 호평/비판 통합 작성

  • "호평", "비판" 분리 챕터 작성 금지. 한 문단에 균형 있게 통합.
  • 예: "보수가 높은 편이다 [출처]. 다만 평균 야근 시간이 주 10시간을 넘는다는 조사가 있다 [출처]."

C. 안티패턴

  • "추가 바람", "수정 바람" 표시 금지 — 모르면 비워두거나 직접 채우기.
  • "~카더라", "~한다고 한다" — attribution 필요 ("○○에 따르면").
  • "꿀직업", "헬직업" 같은 가치판단 단정 표현 — 본인 경험 단락이라면 [개인 의견] 라벨로 강등.
  • 특정 회사·학교·인물 비방 — 댓글에서도 금지(커뮤니티 운영지침).

D. 미래 예측·전망

  • "AI로 사라질 직업" 같은 단정 금지. "○○ 기관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식 attribution.
  • 4순위 이상 출처 필수 (KEIS 직업전망 보고서 등).

제6조 민감 직업 — 군·종교·성노동·정치인

다음 직업은 추가적인 작성 원칙을 적용합니다.

  • 군인·경찰 특수보직 — 보안 관련 정보는 공개 자료(국방부·경찰청 발표) 한정.
  • 종교인 — 특정 종교 옹호·비방 금지. 종교인이라는 직업 자체의 일반 특성만.
  • 성노동·유흥 — 합법 범위 내 직업만 등재. 미성년자 노출 차단 처리.
  • 정치인 — 직업 자체에 대한 일반 정보만. 특정 정치인 평가는 작성 금지(나무위키 문법 차용 — 정치 관련 별도 정책 추후 마련).

제7조 자살·우울 등 정신건강 관련 서술

특정 직업의 직무 스트레스·우울·자살 위험을 서술할 때는 보건복지부 자살보도 권고기준 5원칙을 따릅니다.

  • 구체적 도구·장소·방법·동기 미서술.
  • 자극적 제목·표현 금지.
  • 유명인 사례 모방 효과 자제.
  • 자살 통계 인용 시 자살예방 정보 동반 표시 (109/1393 안내).
  • 사진·영상 신중.

의사·교사·간호사·소방관 등 직무 스트레스가 알려진 직업의 trivia·정신건강 단락에는 자동으로 109/1393 안내 박스가 추가됩니다.

제8조 AI 생성 데이터 처리

  1. AI가 채운 데이터는 admin_data_json에 격리. user_contributed_json과 구분.
  2. 직업 페이지 우측 신뢰 박스에 AI 생성 비율과 마지막 검수일 표시.
  3. AI 생성 후 7일 내 사람 검수 없으면 "검수 필요" 상태 자동 전환.
  4. AI 생성 데이터 분쟁 시 자동으로 존치측 입증 책임 적용 — 5순위 이상 출처 못 대면 삭제.
  5. AI가 표기한 출처는 실제 존재 여부를 검증해야 함 (AI 환각 방지).

제9조 편집 절차

A. 편집 권한

  • 비로그인: 읽기만 가능
  • 가입 직후 (1일 미만): 토론·댓글 가능, 위키 편집은 제한된 영역만
  • 가입 1일 이상: 일반 편집 가능
  • 가입 7일 + 편집 5건 이상: 보호된 페이지 편집 가능

B. 편집 요약 의무

  • 모든 편집은 5자 이상의 사유 입력 필수.
  • 비하·반말·비아냥 표현 금지.
  • "오타 수정", "통계 업데이트", "현직자 정보 추가" 같은 형태 권장.

C. 신규/기존 서술 7일 기준선

  • 신규 서술: 추가 후 7일 미만. 분쟁 시 추가자에게 입증 책임.
  • 기존 서술: 추가 후 7일 이상. 분쟁 시 양측이 토론 → 합의 → 변경.
  • 이 기준은 토론·합의 절차서의 핵심 룰입니다.

제10조 이미지·미디어

  • 대표 이미지는 R2의 jobs/job-{슬러그}.webp 경로에만 저장.
  • 업로드 이미지는 저작권 확인 — 본인 촬영, CC 라이선스, 공공저작물만.
  • 워터마크 있는 타사 이미지·검색 결과 무단 사용 금지.
  • 인물 사진은 동의 받은 본인 또는 공인의 공식 사진만.
  • AI 생성 이미지는 caption에 "AI 생성" + 모델명 명시 (예: "AI 생성 (ComfyUI/Flux)").
  • 유혈·중상해·성적 노출 이미지 게시 금지.

제11조 분쟁 처리

편집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토론·합의 절차서를 따릅니다.

  1. 분쟁 대상 서술은 토론 진행 중 "서술 시점"으로 고정.
  2. 존치측 입증 책임 — 서술을 유지하려는 쪽이 5순위 이상 출처 제시.
  3. 합의안 → 이의 제기 기간 (최소 48시간 + 6시간 갱신) → 종결.
  4. 합의 무시 편집은 편집권 남용으로 다룸.

제12조 자주 하는 실수

안티패턴대신 이렇게
"추가 바람" 비워두거나 직접 채우기. 알려달라고 부탁할 거면 토론으로.
"~한다고 한다" "○○ 협회는 ~라고 발표한다 [출처]"
"이 직업은 별로다" "[개인 의견] 야근 빈도 때문에 ○○하다고 느낀다"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 "○○ 기관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출처]"
"꿀직업", "헬직업" 객관 정보 + 작성자 의견 분리. 의견은 라벨링.
raw URL 본문 노출 각주 [N] 형태로

부칙

이 지침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