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배차원

택시운전기사를 파악하여 택시차량을 배차하고 운행을 통제한다.

택시배차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택시배차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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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택시운전기사 성격 및 차량현황을 파악하여 주·야간운행계획을 수립한다.
  • ▶ 신입 택시운전기사가 들어오거나 택시운전기사의 요청이 있을 시 배차를 조정한다.
  • ▶ 배차한 차량 및 택시운전기사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 미터기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디지털 운행기록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택시운전기사의 운행상황을 파악하고 운송수입금을 확인한다.
  • ▶ 차량의 이상 유무, 예비운전기사 등을 파악하여 배차를 조정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전국 법인·개인택시 운전자 수는 2025년 8월 기준 23만7,321명으로 2019년 같은 달(26만8,277명)보다 11.5% 줄었는데, 배달 라이더 등 다른 업종으로의 이탈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1] 법인택시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국 확대는 업계 반발로 2년간 유예하되 서울은 노사 합의 하에 40%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2] 서울시는 전액관리제·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을 신고받는 센터를 운영하며 택시회사의 부당한 비용 전가를 단속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택시는 하루 종일 운행되는 업종이라 배차원도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며 예비운전기사 배정을 상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근로시간 산정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배차원의 운행계획 수립 업무도 이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4]

사회적 기여

택시배차원이 관리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사납금·비용전가 없이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맞닿아 있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5]

여담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는 운수종사자가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6]

  • •

    2020년 사납금제가 법으로 금지된 뒤에도 일부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기준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운영하다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7]

  • •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GPS로 요금을 계산하는 앱미터를 임시 인증했고, 카카오·티머니·리라소프트 등이 인증을 마쳤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