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감정원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등의 업무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입화물감정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출입화물감정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Surveyor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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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화물의 종류와 규모, 계약서류 등을 확인하고 관련 보험법을 참조하여 파손, 분실, 사고, 해상오염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을 검토한다.
  • 화물의 파손과 파손원인, 선체·기관 및 기타 의장의 현상검사와 선내연료유, 위험화물의 적재 및 취급, 중량화물 및 철강제품의 상태, 원유 및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성분, 각종 저장탱크의 용량, 수출입화물, 컨테이너, 철강원료 및 고철, 선박적부검사, 해상오염과 손해 등을 감정한다.
  • 카메라, 온도계, 가스측정기 및 기타 감정기구를 사용하여 유압, 온도, 잔유가스량 등을 분석한다.
  • 검사·감정한 내용을 토대로 감정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자료를 작성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시각

커리어 전망

국제무역 규모와 항만 물동량이 계속 늘면서 화물·선박의 손상과 손해를 조사·증명하는 감정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 감정사는 산적화물의 검량·공증부터 선박과 화물의 손상 정도 조사, 분손·전손 등 해상사고의 손해 사정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 관련 산업 전반의 물동량과 사고 발생 추이에 영향을 받는다.[2]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세 자격 가운데 감정사는 시험 과목이 가장 많고 유류오염손해배상 지식까지 요구돼,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꾸준한 편이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감정사는 현장에서 화물·선박의 손상을 조사·사정한 뒤 검량 및 감정보고서를 발급하는 문서 작업까지 함께 수행해야 해, 현장 조사와 보고서 작성 업무의 비중이 모두 큰 편이다.[4] 감정업을 포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업종별로 관리청에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시설·장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소속 업체의 설비·인력 기준에 맞춰 근무해야 한다.[5] 자격시험 합격 후 등록 업무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담당하며, 협회는 서울 종로구에 사무소를 두고 연락 창구 역할을 한다.[6]

사회적 기여

항만운송사업법은 감정을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로 명확히 규정해, 감정사의 조사 결과가 법적 증명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7] 검수·검정 직무사전에 따르면 이 직무는 수출입 화물을 검수·검량·감정하거나 해상손해를 감정하기 위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까지 수행하는 일로 분류돼, 단순 조사를 넘어 안전관리 책임까지 포함한다.[8] 감정사라는 명칭이 쓰인 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일반에는 여전히 낯선 직업으로, 화물 손상·해상손해를 공정하게 입증해 분쟁을 줄이는 사회적 역할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9]

여담

  • 감정사 등 국가자격 제도는 1964년 처음 도입됐고, 1997년 검수원·감정원·검량원이라는 옛 명칭이 지금의 검수사·감정사·검량사로 바뀌었다.[10] 화물이나 선박의 손상을 조사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과 헷갈리기 쉽지만, 한국선급은 1960년 설립된 별도의 선급단체로 선체·기관 등급을 매기는 기관이고 감정사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개별 자격이다.[11] 감정사 시험은 전문분야 과목, 감정에 관한 일반지식, 유류오염손해배상 지식, 영어 4과목으로 구성되며 합격 후에는 인천항·부산항 등 주요 항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