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게이트관리원

컨테이너터미널에 반출입되는 컨테이너를 관리 및 통제한다.

컨테이너게이트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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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컨테이너의 반출입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오류를 파악하고 수정한다.
  • ▶ 컨테이너터미널의 게이트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및 차량의 번호를 PDA에 입력한다.
  • ▶ 반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차량이 많을 시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 ▶ 위험물컨테이너, 손상된 컨테이너 등은 코드 및 담당자를 확인한 후 반출입을 허가한다.
  • ▶ 반출허용기간을 초과한 컨테이너를 파악하여 반출을 촉구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외

커리어 전망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형화·항만 자동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항만 적정하역능력(부두시설이 지연 없이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을 재산정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항만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부산항만공사가 신선대부두 등 자동화터미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해 온 이후, 항만 게이트·터미널 운영의 자동화 수준은 업계 전반에서 항만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2]

여담

  • •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의 차량·컨테이너 인식 방식은 초기 바코드 카드 접촉식에서 카메라 번호 인식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미인식 차량은 예외 차량 처리소로 유도해 항만 내 혼선을 방지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국내에서 특허로 개발됐다.[3]

  •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제19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보세구역 물품을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따라 수입화주를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4]

  • •

    인천의 한 컨테이너터미널은 IMDG Class 1(화약류)·Class 2(가스류)·Class 7(방사성물질) 등 위험물과 리튬이온배터리류(UN넘버 지정)를 직반출·입할 때 사전 운송배차가 없으면 선박 양적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5]

  • •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신선대부두는 국내 최초로 자동화터미널을 도입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6]

  • •

    관세법 제12조에 따라 보세화물 반출입신고에 관한 자료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