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감정의뢰서는 관계부서 또는 여신사무원에게서 접수하며, 물건이 자체처리 가능하면 감정업무처리일지에 기입하고 부적격이면 반송문서를 만든 뒤 의뢰부서에 반송한다.
- ▶ 도시계획확인원·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등의 관계공문서를 발부받고, 이를 이용해 권리권·평수·지번 등을 확인한다.
- ▶ 관계공문서에 근거한 1차 탁상감정가격은 직접 산정하는 방법과, 탁상감정을 제휴업체에 먼저 의뢰하고 그 결과로 탁상감정가를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한다.
- ▶ 개략적인 지가와 위치를 도면으로 먼저 검토하고 현장실사일정을 정한 후, 그 일정을 권리자에게 통보한다.
- ▶ 필요장비인 실측자·카메라·신분증 등을 준비하고 현장에 출장해 담보물을 실측한 뒤, 도로상황·배수로·토지 고저·입지조건과 수요 및 장래성, 유입 시 관리방법과 처분방법 등을 조사한다.
- ▶ 가격도면, 전국토지시가조사표 금액, 현장조사결과와 공부열람을 근거로 지적 및 건물개황도·위치도·감정표를 작성하고, 이어 전산을 사용해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다.
- ▶ 감정평가서 작성이 끝나면 출력하고, 이어 날인·서명한 다음 정리하여 잘 묶는 편철을 한다.
- ▶ 감정서의 최종 검산절차는 동료 감정사무원과 교차감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