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입항예보서는 경찰서·검역소를 비롯해 법무부, 세관, 항만청 등에 제출한다.
- ▶ 항내에서 선박 계선용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인 선석을 확보하려고 항만청 선석회의에 참석한다.
- ▶ 본선검역을 의뢰하고 실시한다.
- ▶ 본선의 입항시간 및 하역 관련 일정은 화주에게 알려 준다.
- ▶ 하역계획 등을 하역회사·하역관계자와 함께 협의한다.
- ▶ 검정·검수·줄잡이·예선·도선 등 용역 관련 업체를 수배하는 일도 한다.
- ▶ 본선이 접안하면 세관과 법무부, 항만청을 상대로 입항수속을 진행한다.
- ▶ 선장과는 본선 정박 중 제반 사항을 협의하는데, 선창에 적재된 화물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인 적부도, 본선선장의 요구사항, 항만 특수사정 등이 포함된다.
- ▶ 본선 하역작업 감독과 진척상황 체크를 맡고, 체크한 진척상황은 총대리점에 보고한다.
- ▶ S/O, M/F, B/L 등 양하서류와 선적서류를 작성한다.
- ▶ 본선이 요구하는 급수·급유·선용품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 ▶ 선원 치료, 선원사무, 선박수리 세 가지에 대한 수배업무를 한다.
- ▶ 본선이 출항할 때 필요한 출항수속은 법무부, 세관, 항만청을 상대로 밟는다.
- ▶ 출항 후 본선 상황은 총대리점에 통보한다.
- ▶ 본선의 입항 이후 출항 시점까지 생긴 비용 전부를 정산한 뒤 청구·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