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운영사무원

해운대리점운영사무원은 위탁을 받아 선박 수송 화물의 거래, 곧 접수·장치·선적 등을 대리 처리하는 직업이다.

해운대리점운영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해운대리점운영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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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입항예보서는 경찰서·검역소를 비롯해 법무부, 세관, 항만청 등에 제출한다.
  • ▶ 항내에서 선박 계선용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인 선석을 확보하려고 항만청 선석회의에 참석한다.
  • ▶ 본선검역을 의뢰하고 실시한다.
  • ▶ 본선의 입항시간 및 하역 관련 일정은 화주에게 알려 준다.
  • ▶ 하역계획 등을 하역회사·하역관계자와 함께 협의한다.
  • ▶ 검정·검수·줄잡이·예선·도선 등 용역 관련 업체를 수배하는 일도 한다.
  • ▶ 본선이 접안하면 세관과 법무부, 항만청을 상대로 입항수속을 진행한다.
  • ▶ 선장과는 본선 정박 중 제반 사항을 협의하는데, 선창에 적재된 화물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인 적부도, 본선선장의 요구사항, 항만 특수사정 등이 포함된다.
  • ▶ 본선 하역작업 감독과 진척상황 체크를 맡고, 체크한 진척상황은 총대리점에 보고한다.
  • ▶ S/O, M/F, B/L 등 양하서류와 선적서류를 작성한다.
  • ▶ 본선이 요구하는 급수·급유·선용품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 ▶ 선원 치료, 선원사무, 선박수리 세 가지에 대한 수배업무를 한다.
  • ▶ 본선이 출항할 때 필요한 출항수속은 법무부, 세관, 항만청을 상대로 밟는다.
  • ▶ 출항 후 본선 상황은 총대리점에 통보한다.
  • ▶ 본선의 입항 이후 출항 시점까지 생긴 비용 전부를 정산한 뒤 청구·지불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한국해운대리점협회는 척당 대리점료가 최소 150만원에서 2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인건비에 못 미치는 요율 덤핑이 벌어진다며 세미나를 열어 업계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1] 반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5곳에서 시작한 선박검사장을 매년 늘려 올해 전국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항만 안전 인프라 자체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사회적 기여

선박의 CIQ 절차와 예도선·줄잡이 등 부대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선박이 항만에 머무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항만 혼잡과 물류 지연을 막고 화주와 선사 양쪽의 비용 부담까지 함께 낮추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3]

여담

  • •

    옛날에는 1만톤 기준 선박 1척당 수수료로 1,000달러 이상을 받았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500달러도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해운대리점의 역할이 마치 정부 당국과 항만용역업자 수십 곳을 총괄하는 교향악단 지휘자와 같다는 평가와 대비된다.[4]

  • •

    대리점료는 척당 150만원에서 2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인건비에 못 미치는 덤핑이 벌어지고, 대리점 직원들은 365일 24시간 휴일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5]

  • •

    마산항처럼 무역자유항을 이용하는 선사·해운대리점업체는 항로다양성, 기간항만과의 연계성, 전용터미널 활성화 등에서 중요도보다 만족도가 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6]

  • •

    울산항선사대리점협의회는 상륙허가증·위생증서·승선허가서·수리허가서 발급 업무에 통일 요율을 적용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원사는 협의회에서 강제 탈퇴시킨다.[7]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장은 2023년 5곳에서 출발해 올해 4곳을 더 지정하면 전국 18곳으로 늘어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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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화물 인도가 이뤄질 경우 운송인·선박대리점·창고업자의 책임 소재를 다룬 법학 연구도 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