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시나리오작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대본(시나리오)을 쓰는 일을 한다.

애니메이션시나리오작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애니메이션시나리오작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애니메이션각본작가애니메이션스토리작가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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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먼저 애니메이션기획자의 기획의도를 파악하며, 그 뒤에 작품에 대한 착상을 이어 간다.
  • ▶ 내용전개 전체를 구상하는 일과, 나타내려는 주제 및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결정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맡는다.
  • ▶ 결정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스토리보드와 콘티를 구성하는 일을 한다.
  • ▶ 관련 인물을 연구하는 목적은 대본 속 묘사를 현실에 가깝게 만드는 데 있다.
  • ▶ 구상할 대상은 인물의 표정·동작·음향·조명 등이며, 각 장면이 지닌 특징이 그 구상의 기준이 된다.
  • ▶ 대본을 쓰는 시기는 관련 자료의 준비가 끝난 때이며, 설정해 둔 주제와 줄거리에 부합하도록 작성한다.
  • ▶ 착상을 얻으려고 여러 종류의 자료를 넓은 폭으로 수집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정부는 2025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30)을 통해 전 세대가 즐기고 해외 시장에서도 통하는 산업으로 애니메이션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1]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매년 시나리오·기획안 단계 창작자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공모전을 열어 상금과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2] 다만 애니메이션이 영화·만화 사이에서 독립적인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시나리오작가를 포함한 기획 인력의 처우 개선은 정책 지원 확대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작가는 정해진 사무실 출퇴근보다 편당·프로젝트 단위 계약으로 원고를 집필하는 방식이 흔해, 실제 구인 공고에서도 특정 기간 안에 다수 화를 완성하는 프리랜서 용역 계약 형태가 자주 보인다.[4] 2019년 도입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는 최종 원고에 대한 추가 수정 요청 횟수에 상한을 두도록 해, 무제한 수정 요구로 인한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5]

사회적 기여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단계는 오랫동안 작가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되고 수정 요청이 반복되는 관행이 있어, 정부가 별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협상력이 약한 직군으로 지적돼 왔다.[6] 저작권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시나리오작가에게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 수단이 된다.[7]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역시 원고료 지급 시기와 2차 이용 시 별도 사용료 지급을 명문화해, 유사한 집필 직군의 처우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8] 정부 지원사업은 법인·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팀 프리랜서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소속 없이 활동하는 시나리오작가도 공적 지원을 받을 길을 열어두고 있다.[9]

여담

  •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방영권·제작투자·시나리오 개발·음악 개발 등 4종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며,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 작가 기여도가 과소평가되거나 수정 요청이 무한 반복되던 관행을 바로잡고자 단계별 대가 지급과 수정 횟수 상한을 명시했다.[10] 시나리오처럼 글로 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창작 시기와 저작자가 추정되고, 침해 시 저작물당 최대 1천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11]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애니메이션을 웹툰과 분리해 별도 자문 분과로 독립시키며 기획 단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12]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매년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공모전을 열어 시나리오·기획안 단계부터 신작을 발굴하고 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