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선창 안 화물의 적재 상태를 나타낸 도면인 본선적부도(Stowage Plan)를 가지고 컨테이너가 실제로 적재·양하된 위치를 확인한다.
- ▶ 다른 화물이 양화화물 위에 쌓여 있지는 않은지 살핀다.
- ▶ 냉동화물은 플러그 꽂힘 여부와 온도측정기를 각각 확인한다.
- ▶ 적부도에 표시된 화물이 실제와 다르면 그 사실을 수석검수원에게 알린다.
- ▶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는 육상 야드 근무 시 확인한 뒤 검수표에 기록한다.
- ▶ 미봉인 화물이 발견되면 터미널·화주 등에 먼저 보고하고, 세관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재봉인한다.
- ▶ 컨테이너 파손상태를 확인한다.
- ▶ 수입화물은 하역회사 입회 아래 적화목록에 따라 봉인을 개봉하고, 확인절차를 밟아 화물의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검수표를 작성한다.
- ▶ 세관과 선박회사에는 손상·수량부족 등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보고한다.
- ▶ 수출화물에서는 수량·포장상태·이상 유무나 혼적화물을 파악해 보고하고, 이어 검수표로 사실증명을 작성한 뒤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