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검수관리원

화물의 양적하, 본선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량검수 등 본선검수작업을 총괄하고 컨테이너검수원의 작업을 조정·감독한다.

수출입화물검수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출입화물검수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치프체커(Chief수석검수사선임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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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본선작업 시 적재 컨테이너의 본선 내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본선적부도와 적하목록을 대조하고, 검수원이 작성한 검수표와 적하목록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 검수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선박회사 및 세관에 통보한다.
  • 검수원의 작업을 총괄한다.
  • 작업일지 및 파손보고서 등의 검수서류를 작성 또는 검토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한다.
  • 컨테이너파손보고서를 작성하고 항해사에게 알린다.
  • 냉동컨테이너와 같이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컨테이너 목록을 작성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외

커리어 전망

검수사는 수출입화물을 선박에 적재·양하할 때 화물의 정확한 개수와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만 물동량이 늘고 컨테이너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여러 검수사의 작업을 총괄·조정할 관리 인력의 수요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현장 검수사에서 관리자로 올라서는 경력 경로가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1] 검수관리원은 검수원이 작성한 검수표를 검토하고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 업무의 법적 정의를 숙지해야 해, 단순 인력 관리를 넘어 통관·해운 실무 지식도 함께 요구된다.[2] 검수전문업체들은 선적 전 손상 점검과 현장 검수표 작성을 분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자는 사전 점검 인력과 현장 검수 인력 배치를 함께 조율해야 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검수관리원은 본선적부도와 적하목록을 대조하고 검수원이 작성한 검수표까지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선적 전 사전점검 결과와 현장 검수표를 함께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쓴다.[4] 검수사는 컨테이너 봉인 검사와 세관 보고까지 겸해야 하는데, 관리자는 이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박 입출항 일정에 맞춰 예정에 없던 연락·조율 업무를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5] 부산의 한 검수전문업체 조직을 보면 수석검수사급 인력이 서기·검수사와 함께 갑판과 육상 양쪽에 배치돼 있어, 관리자도 사무실 밖 현장을 자주 오가야 하는 근무 형태를 보인다.[6]

사회적 기여

항만운송사업법이 정한 검수 업무는 화물의 개수와 인도·인수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이어서, 이를 총괄하는 검수관리원의 판단은 선박회사와 화주 간 분쟁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7]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은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검수관리원도 현장 안전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다.[8] 냉동컨테이너 등 특수 컨테이너를 별도로 점검하고 파손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검수관리원의 관리 소홀은 화물 손상 분쟁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책임이 작지 않다.[9]

여담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검수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연 1회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0]

  • 검수 조직에서는 흔히 가장 선임인 관리자를 수석검수사라고 부르는데, 실제 항만 검수전문업체의 인력 구성도 수석검수사 아래 서기·검수사가 갑판과 육상에 나뉘어 배치되는 구조로 운영된다.[11]

  • 동광양산업 같은 검수전문업체는 선적 전 화물 위치와 손상 여부를 미리 점검해 손상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전준비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검수관리원은 이 사전 점검 결과와 현장 검수표를 함께 대조·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