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컨테이너화물집하장(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장치되는 화물의 적입·적하목록,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를 확인한다.
- ▶ 포장상태, 제품의 파손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 ▶ 파손된 화물의 수량 및 분실량 등을 확인하여 선박회사 및 세관에 통보한다.
- ▶ 검수결과에 따른 검수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한다.
컨테이너화물집하장(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배정된 화물의 종류, 수량 등 화물의 상태 및 이상 유무를 검수한다.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컨테이너화물집하장(CFS)에서는 화물 입·출고 접수를 키오스크와 전산망으로 처리하는 자동화 설비가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무인 전산화 시스템 도입 전에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접수표 출력과 대면 접수, 입·출고증 발급 절차를 직접 밟아야 했다.[1]
보통
보통
CFS 검수원은 창고 내부와 컨테이너 야드를 오가며 실내외에서 근무하고, 화물의 수량·외관을 확인하는 업무 특성상 몸을 많이 쓰지 않는 가벼운 작업이 중심이다. 포워더가 운영하는 CFS는 출고 시간·차량 스케줄·선박 입항 일정에 맞춰 작업을 조정하므로, 긴급 물량 반출이나 야간작업 대응이 발생할 수 있다.[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관장은 물품 반입 정지나 특허 취소까지 명령할 수 있어, 검수원이 확인하는 적하목록·봉인번호 기록의 정확성과 파손·분실 화물의 신속한 통보 업무는 보세구역 운영의 신뢰 및 수출입 화주의 피해 예방과 직결된다.[3]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컨테이너화물집하장)의 약자로, 선사나 대리점 또는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LCL)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혼재하거나 반대로 나눠 인도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뜻한다.[4]
컨테이너 해상운송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실린 채 CFS까지 이동하는 구간과 컨테이너에서 인출돼 여러 화주에게 나뉘는 구간은 운송 형태가 구분되며, 운송인의 책임 범위도 구간별로 달라진다.[5]
인천항만공사는 2023년 인천신항 CFS에 전국 컨테이너 터미널 최초로 무인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 화물차 운전기사가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20초 안에 입·출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6]
한국무역협회는 중소 수출입업체의 CFS 작업료·보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산신항 인근 물류센터를 '중소기업 전용 CFS'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7]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하는데, 보세구역을 운영·이용하는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8]
세관은 보세구역에 오래 방치돼 주인을 찾지 못한 화물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공매에 부치는데, 공매 목록에는 CFS에 반입된 수입화물도 포함된다.[9]
컨테이너화물집하장검수원 커뮤니티
컨테이너화물집하장검수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댓글 목록을 볼 수 있으며,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직 BEST 댓글이 없습니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