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신관리사무원

법정관리업무와 화의절차업무, 소송업무, 보유여신 건전성 분류,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사후관리업무, 그리고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업무까지 담당하는 직업이 특수여신관리사무원이다.

특수여신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특수여신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특수여신관리사무원부실채권관리채권추심여신건전성분류가압류가처분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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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여신고객관리부서가 제공하는 여신특수관리대상 고객 명단을 받는다.
  • ▶ 특수관리대상 고객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채권회수방법은 회사 특수관리규정을 따라 세운다.
  • ▶ 이자·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고객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독촉한다.
  • ▶ 내용증명은 행정적 채권회수절차에 맞추어 발송한다.
  • ▶ 강제집행보존절차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실행한다.
  • ▶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어 가기 곤란한 고객이거나 채권보전이 염려되는 고객을 상대로, 소송업무와 경매대행 의뢰업무, 담보권 실행을 진행한다.
  • ▶ 고객관리전산프로그램에는 보유여신 건전성 분류를 실시한 뒤 나온 영업점별·고객별 결과를 넣는다.
  • ▶ 채권보전을 위해, 신용보증서 담보운용과 맞물린 신용보증사고가 일어나면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이어서 수령한다.
  • ▶ 특수채권 발행, 그리고 소멸시효완성·시효중단조치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 ▶ 취득한 비업무용자산은 처분·관리하며, 채무관계인이 소유한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는 외부재산조사는 외부에 대행시킨다.
  • ▶ 법정관리와 화의절차 양쪽의 관계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여러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하나로, 상담 접수부터 채무조정 확정까지 협약기관과의 절차 조율이 필요해 안건마다 처리 기간과 업무량 편차가 있는 편이다.[2]

사회적 기여

신용정보협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여부를 국민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 성격이 있다.[3]

여담

  • •

    신용정보협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를 국민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4]

  •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은 2023년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을 발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안내했다.[5]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투자자는 언제든지 가압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제기한다.[6]

  • •

    부동산 경매 절차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부터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기일 공고, 최고가매수인 선정, 매각허가 결정, 매각대금 지급,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되며 관할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및 제268조에 근거한다.[7]

  • •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며,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다(「민사집행법」 제109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73조).[8]

  • •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