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금고 경리계에서 발행된 지급명령서를 접수하여 지출관의 서명과 인감을 확인한다.
- ▶ 지급명령서에 출납필인과 취급자인을 날인하여 지급장에 기재 후 별도 보관한다.
- ▶ 당일 수입한 총시세와 지급한 세출을 집계하여 세입세출일계표를 작성하고, 금고수입일계전·수입집계표·시공과금수납기입장 등과 함께 책임자 결재에 회부한다.
시, 도, 학교, 법원 등 공공기관의 금고를 담당하며, 금고의 수납, 지급, 마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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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확산과 모바일 뱅킹 성장으로 영업점 현금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공공기관 금고 수납·지급 업무와 시재 관리 등 대면 금융 서비스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1] 금고담당 업무는 내부통제·현금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은행 지점에서 안정적인 직무로 인정받으며, 은행FP·신용분석사 등 추가 자격을 갖추면 커리어 발전에 유리하다.[2]
공식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이나, 실제로는 오전 8시 이전 출근이 일반적이며 마감 후 시재 점검·세입세출일계표 작성·교환 처리 등으로 오후 6~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3] 영업 후 시재(현금 잔액)가 맞지 않으면 거래 전표와 CCTV를 시간대별로 재확인해야 하는 정밀한 집중력이 요구되며, 오차 발생 시 개인이 책임지는 강한 심리적 부담이 있다.[4] 은행 창구 업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실내 근무이나, 현금 오류 방지를 위한 높은 긴장감이 항상 존재한다.[5] 연봉은 하위(25%) 약 3,454만 원, 중위값 약 4,241만 원, 상위(25%) 약 5,303만 원 수준으로 보고된다.[6]
금고담당은행사무원은 시·도청·교육청·법원 등 공공기관의 세입·세출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국고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은행법 제71조에 근거한 국고금 예수기관의 실물 집행 창구 역할을 한다.[7]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 법규에 따른 내부통제 준수와 현금 보안 유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다.[8]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 현금 관리 업무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에 기여하며, 모바일 금융 전환기에도 고령층·취약계층의 대면 금융 서비스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9]
시재금(時在金, vault cash)은 은행이 고객 예금 중 대출 후 남겨두는 현금으로, 민간 보유 현금과 합산하면 화폐발행액이 되어 통화량 계산의 핵심 구성 요소다.[10] 우리은행은 시재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점장이 매월 첫 영업일에 직접 금고를 열고 잠금장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한다.[11] 대여금고(safe deposit box)는 은행원 동행 없이 고객 혼자 접근하기 때문에 금고 내용물을 은행도 알 수 없으며, 4대 시중은행이 약 2,780개 영업점에서 운영 중이다.[12] 한국은행은 은행법 제71조에 따라 국고금 예수기관으로서 국세·범칙금·연금보험료 등을 수납하며, 17개 영업점 외에 전국 금융기관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해 업무를 위임한다.[13] 현대 금고는 3인치 특수 콘크리트 패널이 18인치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10배 강하며, 보안 기술의 발전으로 강도와의 군비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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