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담당은행사무원

시, 도, 학교, 법원 등 공공기관의 금고를 담당하며, 금고의 수납, 지급, 마감업무를 수행한다.

금고담당은행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금고담당은행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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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금고 경리계에서 발행된 지급명령서를 접수하여 지출관의 서명과 인감을 확인한다.
  • 지급명령서에 출납필인과 취급자인을 날인하여 지급장에 기재 후 별도 보관한다.
  • 당일 수입한 총시세와 지급한 세출을 집계하여 세입세출일계표를 작성하고, 금고수입일계전·수입집계표·시공과금수납기입장 등과 함께 책임자 결재에 회부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디지털 금융 확산과 모바일 뱅킹 성장으로 영업점 현금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공공기관 금고 수납·지급 업무와 시재 관리 등 대면 금융 서비스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1] 금고담당 업무는 내부통제·현금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은행 지점에서 안정적인 직무로 인정받으며, 은행FP·신용분석사 등 추가 자격을 갖추면 커리어 발전에 유리하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공식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이나, 실제로는 오전 8시 이전 출근이 일반적이며 마감 후 시재 점검·세입세출일계표 작성·교환 처리 등으로 오후 6~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3] 영업 후 시재(현금 잔액)가 맞지 않으면 거래 전표와 CCTV를 시간대별로 재확인해야 하는 정밀한 집중력이 요구되며, 오차 발생 시 개인이 책임지는 강한 심리적 부담이 있다.[4] 은행 창구 업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실내 근무이나, 현금 오류 방지를 위한 높은 긴장감이 항상 존재한다.[5] 연봉은 하위(25%) 약 3,454만 원, 중위값 약 4,241만 원, 상위(25%) 약 5,303만 원 수준으로 보고된다.[6]

사회적 기여

금고담당은행사무원은 시·도청·교육청·법원 등 공공기관의 세입·세출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국고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은행법 제71조에 근거한 국고금 예수기관의 실물 집행 창구 역할을 한다.[7]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 법규에 따른 내부통제 준수와 현금 보안 유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다.[8]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 현금 관리 업무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에 기여하며, 모바일 금융 전환기에도 고령층·취약계층의 대면 금융 서비스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9]

여담

  • 시재금(時在金, vault cash)은 은행이 고객 예금 중 대출 후 남겨두는 현금으로, 민간 보유 현금과 합산하면 화폐발행액이 되어 통화량 계산의 핵심 구성 요소다.[10] 우리은행은 시재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점장이 매월 첫 영업일에 직접 금고를 열고 잠금장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한다.[11] 대여금고(safe deposit box)는 은행원 동행 없이 고객 혼자 접근하기 때문에 금고 내용물을 은행도 알 수 없으며, 4대 시중은행이 약 2,780개 영업점에서 운영 중이다.[12] 한국은행은 은행법 제71조에 따라 국고금 예수기관으로서 국세·범칙금·연금보험료 등을 수납하며, 17개 영업점 외에 전국 금융기관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해 업무를 위임한다.[13] 현대 금고는 3인치 특수 콘크리트 패널이 18인치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10배 강하며, 보안 기술의 발전으로 강도와의 군비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