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금융결제원의 업무로서, 어음교환소에 어음교환 담당자로 나선 기업체·은행·금융기관 등 직원들이 배석하면, 내국신용장어음교환·혼입교환·야간교환·수교환 같은 각종 은행 간 어음교환을 위해 입회하여, 교환어음 관련 자료 가운데 제출된 것의 접수와 이상 유무 확인 일을 처리한다.
- ▶ 교환어음 관련 자료는 접수한 후 전산처리와 집계를 거치고, 이어서 계수를 확인한다.
- ▶ 계수착오분은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정정처리하며, 이 정정처리를 끝낸 다음에 교환어음처리결과 자료를 만드는데, 어음교환차액결제자료가 그 한 예이다.
- ▶ 한국은행에는 어음교환차액결제자료를 보내 은행마다의 차감액이 청산되게 하며, 어음교환에 입회하는 때에는 해당 은행에 그 밖의 교환어음처리 결과자료를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