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어디까지를 부실채권으로 볼지 그 범위를 규정한다. 내부회의 개최 조건은 두 가지다. 여러 형태로 이뤄진 대규모 금융여신에서 이자·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큰 부실채권이 생기고, 채무기업도 정상적으로 회생할 수 없어야 한다. 회의에서 채권회수관리방법을 논의하며, 세부 항목은 추가 금융지원·3자인수·법정관리·구조조정방안·금융관리대상선정 등이다.
- ▶ 부실기업체와 관련된 채권·담보내용의 정리는 채권회수관리방법을 결정한 후에 한다. 채권과 담보내용을 정리한 다음에는 법원 앞으로 채권신고를 한다.
- ▶ 기업정상화의 가능성을 살펴본 후 정리계획안에 관해 협의한다.
- ▶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채권자의견을 조정하고, 이 과정을 거쳐 정리계획안을 마련한다. 기업정상화 금융승인신청서의 작성은 정리계획안을 마련한 뒤에 진행한다.
-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먼저 조건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변경약정을 체결한다. 변경약정 체결을 마치면 전산원부의 변경사항을 수정한다.
- ▶ 경우에 따라 국제부실자산의 매각업무도 맡는다.
- ▶ 채무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좋아지면 적용 중인 관리방법을 단계별로 해제한다. 관리방법 해제 후에는 채무회사가 정상적으로 기업회생하도록 조치하고 관리한다.
- ▶ 대출의 사전·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에서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 보완·수정안을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