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금융결제원의 업무로서, 부도어음대금입금내역·부도어음신고내역 등을 각 은행에서 전송받거나 서면으로 제출받아 부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한 내역의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은행에 확인해 입력 내역을 정정한다.
- ▶ 정정이 끝나면 부도정보(부도어음대금 입금자내역, 거래정지자내역 등)를 확정하고 부도관리시스템(부도정보 집중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 ▶ 기타 부도정보를 각 은행에 제공해 어음거래 시 참고하게 하고, 거래정지자의 어음거래를 일정기간 중지시킨다.
- ▶ 각 은행을 제재하기 위해, 은행이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위반했거나 부도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점을 이유로 제재금내역을 작성하여 부과한다.
- ▶ 어음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부도를 낸 어음부도자를 제재할 목적으로 과태금내역을 작성하고 부과한다.
- ▶ 은행이 미결제어음·부도어음의 통보시각 조정을 요청해 오면 접수하고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는다. 통보시각을 조정하게 되면 조정 사유와 시각을 각 은행에 유선으로 통지하고 전산에 등록하여, 어음 최종소지인의 자금인출을 조정된 시각까지 정지시킨다.
- ▶ 그 밖에 참가은행이 부도취소·정정을 요청하거나 부도 관련 문의 등을 해 올 때 접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