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관리사무원

부도어음과 부도수표의 집중관리, 어음(수표포함, 이하동일) 거래정지정보의 작성 및 제공,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 통보시각 조정, 부도거래자의 제재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도관리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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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관리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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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금융결제원 업무로서, 각 은행으로부터 전송받거나 서면으로 제출받은 부도어음신고내역과 부도어음대금입금내역 등을 부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정상처리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은행에 확인하여 정정한다.
  • 정정작업이 완료되면 부도정보 집중관리시스템인 부도관리시스템에 거래정지자내역과 부도어음대금 입금자내역 등 부도정보를 확정·등록한다.
  • 거래정지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어음거래를 중지하고, 기타 부도정보에 대해서는 어음거래 시 참고하도록 각 은행에 부도정보를 제공한다.
  • 한편, 각 은행의 부도업무 수행 소홀이나 어음교환업무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제재금내역을 작성·부과한다.
  • 어음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부도를 발생시킨 어음부도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과태금내역을 작성·부과한다.
  • 은행으로부터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 통보시각에 대하여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고, 동 시각이 조정될 경우 조정사유 및 시각을 각 은행에 유선통지 및 전산등록하여 그 조정시각까지 어음 최종소지인의 자금인출을 정지하도록 한다.
  • 기타 참가은행으로부터 부도취소·정정요청, 부도 관련 문의 등이 있을 경우 접수·처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7%로 전년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고 부실채권 잔액은 16.6조원에 달해, 부실여신 관리 수요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1] 한국은행은 통화·금융, 지급결제 등 9개 대주제로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운영하며 어음교환·지급결제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2] 통계청 KOSIS의 산업별 사업체수·종사자수 통계에서도 금융 및 보험업이 별도 산업 분류로 집계돼, 금융결제 후선 업무 인력 수요를 가늠하는 참고자료가 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금융위원회는 2016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해 개인대출자의 14일 숙려기간 계약철회권을 신설하고 가압류를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4] 이 개정은 은행의 별도 통지를 의무화하고 효력 발생 시점을 법원 발송 시점에서 은행 도달 시점으로 바꿔, 부도·기한이익상실 관련 사무 처리에도 절차적 안정성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5]

사회적 기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권별 부보금융회사 수, 예금보험료 수입액, 예금보험금 지급액 등을 국가승인통계로 공개해 예금자 보호 체계의 투명성을 뒷받침한다.[6] 한국신용정보원은 소비자보호부를 통해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와 청소년·사회초년생 대상 신용·부채관리 교육을 제공해 부도·연체 정보가 개인의 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7]

여담

  •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이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 이틀 연속 결제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례처럼, 부도 처리는 실제 기업의 자금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8]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0년간 어음교환에 따른 부도금액은 38조 5,359억원, 부도업체는 7,241개에 달했으며 서울 지역 부도금액이 25조 6,346억원으로 가장 컸다.[9] 어음·수표법은 1963년부터 시행돼 발행·양도·배서·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등을 규율해온 오래된 사법(私法) 체계로, 부도관리 실무의 법적 근거가 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