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총량관리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 관련 정책의 지원, 대기총량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대기오염총량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대기오염총량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대기오염총량관리원대기총량관리기술자배출권관리담당자사업장대기오염관리원대기배출총량산정원대기환경기술직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대기총량관리 및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다.
  • ▶ 대기총량관리 및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운영 관련 정책지원을 한다.
  • ▶ 대기총량관리시스템,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 배출허용총량관리를 위한 전산장비를 도입·설치 및 유지 관리하고, 측정자료 수집 및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관리한다.
  •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금 산정자료를 제공한다.
  • ▶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수도권에서 2008년 1월 처음 시행됐다.[1] 이 제도는 2020년 4월 3일 중부·동남·남부권으로 확대돼 제주를 제외한 전국 77개 시·군으로 관리 대상이 넓어졌다.[2] 확대 이후 2020~2024년 799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질소산화물 39.7%, 황산화물 37.7% 감축이 목표로 설정됐다.[3] 수도권 지역은 2008년부터 400여개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으로 관리돼 왔다.[4]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과, 이를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5]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기술 전문가 수요는 유지될 전망이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주로 사무실에서 배출량 데이터 분석·보고 업무를 수행하며,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 저감전략 수립과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 출장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6] 공공기관 근무 특성상 규칙적인 근무 패턴을 유지한다.

사회적 기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와 산성비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배출을 줄임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직접 기여한다.[7] 총량관리 대상에는 철강·발전 등 대형 사업장이 포함돼 지역 주민의 대기질 체감 개선과도 연결된다.

임금 정보

환경부·지자체 공무원 기준 9급 약 220만~300만 원, 공기업 기준 약 300만~430만 원 수준이다. 민간 사업장 환경 관리 전담 기술직은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8]

여담

  •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수도권에서 2008년 1월 처음 시행됐다.[9]

  • •

    이 제도는 2020년 4월 3일 중부·동남·남부권으로 확대돼 제주를 제외한 전국 77개 시·군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10]

  • •

    확대 시행 첫해인 2020~2024년 799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이 새로 할당됐다.[11]

  • •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은 좌우 타이어 후면과 차량 지붕 위 배경먼지의 PM10 농도를 1초 주기로 측정한다.[12]

  • •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이 측정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3]

  •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총량할당계수에 최근 5년간 연료·원료 사용량 평균인 할당계수 단위량을 곱해 산정한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