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조직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기획·수행·관리한다.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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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정부, 정부기관, 기업 등과 상담하여 온실가스관리 컨설팅 사업을 수주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원, 배출활동, 관리조직, 재무현황 등을 조사하여 온실가스 관리 현황을 파악한다.
  • 감축잠재량 평가, 배출량 예측, 감축사업의 우선순위 도출, 감축목표량 달성 방안 수립, 온실가스관리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투자경제성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전체 조직원 및 관리조직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관리 방안, 국내외 온실가스 관련 제도, 동향 등을 교육한다.
  • 구축된 온실가스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 정부 부분에서 활동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설계, 운영방법 및 이해관계자의 역할, 영향 및 제도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 정부 산하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 운영 방안, 매뉴얼, 절차서 등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정의 및 수행기법 개발업무를 수행한다.
  • 기업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우 정부 제도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리 체계 구축, 감축 방안 및 시나리오 구성, 의사결정 수단 및 절차 등 제시)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을 연평균 배출량 50,000tCO2 이상 업체, 15,000tCO2 이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매년 명세서 제출과 이행계획 수립, 실적평가를 반복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컨설팅 수요가 꾸준할 전망이다.[1]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조사, 3년간 사후관리까지 컨설턴트의 역할이 이어진다.[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등 여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전문인력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는 기업 현장평가와 보고서 작성이 반복되는 직무 특성상 명세서 제출월인 3월, 목표설정월인 9월 전후로 업무가 몰리는 편이다. 한국생산성본부처럼 기후변화 공시대응부터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제품 탄소발자국 분석까지 다루는 컨설팅 조직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해야 해 근무강도가 높아지기도 한다.[4]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소속으로 활동할 경우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계측과 개선방안 도출까지 담당해 출장이 잦은 편이다.[5]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에너지진단제도 교육 등 상시 보수교육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온·오프라인 병행 학습으로 제도 변화를 꾸준히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은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6]

사회적 기여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는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관련법령과 보고·인증 지침을 준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법령 체계를 정확히 해석해 자문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처럼 수준진단부터 실시·설계 지원, 설비도입까지 이어지는 공공지원사업에 참여해 영세 중소기업의 감축설비 도입을 돕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로 평가된다.[8]

여담

  •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 톤(2006 IPCC 기준)으로 전년보다 1,449만 톤 줄었으며, 산업 부문은 2억 8,590만 톤으로 오히려 0.5% 늘어난 반면 건물 부문은 4,359만 톤으로 2.8% 줄어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가 다루는 감축 여지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9]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시행돼 현재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들어섰으며, 무상할당 비율이 1차 100%에서 4차 85~50%로 단계적으로 줄어 유상할당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10]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기업의 감축 컨설팅 수요 확대를 전망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