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관제원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관제센터에 전송하고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기총량을 관리한다.

대기오염관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대기오염관제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대기오염관제원굴뚝TMS관제원굴뚝원격감시요원대기배출측정관제원환경관제센터운영원대기오염물질전송관제원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측정기로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먼지, CO, NOx, SO₂, HCI, HF, NH), 보정자료(온도, 유량, 산소 등)를 수집한다.
  • ▶ 측정값을 평균자료로 생성하여 저장한다.
  • ▶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측정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와 각 사업장의 자체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개선 등에 활용한다.
  •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시 각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유무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통신으로 자동으로 송신한다.
  • ▶ 수동덤프 기능으로 자료수집기의 미송신자료를 전송받는다.
  • ▶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격제어로 측정기기에 표준가스를 주입하여 측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 중부권·동남권·남부권으로 확대돼 전국 77개 특광역시·시군, 인구의 88%, 국토면적의 38%가 관리 대상으로 편입됐다.[1] 확대 권역에는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약 690곳에 총량관리제가 새로 도입돼, 2024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2] 앞서 총량제를 시행해온 남부권 92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23.1%, 황산화물 35.8%, 먼지 12.5%를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3] 환경부는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을 통해 관제센터 운영, 신뢰성 확인시험,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을 표준화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상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관제센터 사무실 근무가 기본이며, 측정 장비 이상 발생 시 현장 점검을 위한 출장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여

TMS 관제는 사업장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임금 정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직 기준 월 임금은 약 250만~380만 원 수준이다. 공공기관 근무의 경우 호봉제 적용이며, 민간 위탁 운영 기관은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5]

여담

  • •

    굴뚝원격감시체계(TMS)는 1990년경 울산·여천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으로 지역주민 이주대책까지 논의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9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구축됐다.[6]

  • •

    TMS는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7개 오염물질과 온도·산소·유량 등 3개 보정항목을 측정해 전국 4개 권역(수도권·동남권·남부권·중부권)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7]

  • •

    2024년 말 기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사업장은 전년보다 22곳(2.3%) 늘어난 965곳, 굴뚝 수는 206개(6.1%) 늘어난 3,589개였다.[8]

  • •

    포스코ICT가 개발한 TMS 자료수집기는 굴뚝 측정기로부터 5초 주기로 오염물질 농도를 수집·보정·저장한 뒤 자료전송장치(FEP)로 관제센터에 전달한다.[9]

  •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0]

  • •

    총량관리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로 30분 단위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