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환경평가원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과 에너지 효율을 측정·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제품생산환경평가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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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제품의 생산공정을 파악하고 각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과 에너지 낭비 요소를 측정·분석한다.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 물질 저감 또는 에너지 효율화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공정 재설계, 생산설비 개선 등과 같은 환경 및 에너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기술자, 설비기술자 등과 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협의하여 최적의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 생산공정 재설계, 설비설계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에 관해 조언하고 환경개선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 환경오염 저감 설비의 추가 설치를 조언하기도 하고 해당설비들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관리·감독하기도 한다.
  • 개선 후 제품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분석하여 그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보고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2022년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을 포함한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은 5조 9,869억원으로 전년 대비 58.8% 늘었다.[1] 2022년 7월부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이 시행되며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관련 인력 수요가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잦고 배를 타거나 산을 오르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 작업이 포함되며, 통상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지만 프로젝트 마감 시기에는 초과근무가 발생해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평가서 작성 등 문헌 작업 단계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3]

사회적 기여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평가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줄이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4] 환경영향평가협회는 기술자의 자격·경력 인정과 실무역량 교육을 관리해 평가서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5]

여담

  •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돼 1981년 3월부터 중앙정부 중심으로 본격 시행됐다. 이후 사전환경성검토 등 유사 제도가 추가되며 행정계획·개발사업 허가 단계에서 환경 측면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체계로 확대돼 왔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