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기술자

생활활동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일련의 단위처리공정으로 조합된 하수처리시설로 정화시킨다.

하수처리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하수처리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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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하수처리설비의 전기, 기계 및 계장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유입되는 하수를 침사지, 유입펌프장, 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 등을 거쳐 정화한다.
  • ▶ 처리 관련 현장을 지도 및 감독하고 홍수에 대비하여 하수의 역류현상을 방지하고자 수방대책을 계획, 수립 및 실행한다.
  • ▶ 유입하수와 방류하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포기조의 용존산소량 등의 측정 자료를 검토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을 점검하고, 보완·개량시킨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하수처리기술자가 일하는 공공하수도 인프라는 꾸준히 확충되는 추세다. 2024년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5.6%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했고, 농어촌 지역도 78.8%까지 오르며 도시와의 격차가 2014년 26.6%p에서 18.4%p로 줄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시설 확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하수처리시설은 하수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특성상 상시 가동·점검 체계로 운영된다. 처리용량이 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을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자가측정해야 하는 등 정기 점검 업무가 뒤따른다.[2]

사회적 기여

하수처리기술자는 하수관로 악취를 줄이는 저감 대책과 지도를 마련해 주민 불편을 관리하는 공익적 역할을 겸한다.[3]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장관은 10년 단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아, 이 업무는 개인 사업이 아닌 공적 책무로 다뤄진다.[4]

여담

  • •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처리해 침수 피해를 막고 공중위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1966년 8월 3일 제정됐다.[5]

  • •

    하수도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화조가 오수를 침전·혐기성 소화로 임시 처리하지만, 분류식 하수관거가 놓이면 오수가 곧장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해 정화조는 쓸모가 없어진다.[6]

  • •

    2024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5.6%로 전년보다 0.2%p 올랐지만 농어촌(읍·면)지역은 78.8%에 머물러 도시와 18.4%p 격차가 남아 있다.[7]

  • •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법 제68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지역별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수도 시설 운영을 지원한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