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환경기술자

환경상의 위해 예방과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시설 내 대기오염방지시설, 물처리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한다.

생산시설환경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생산시설환경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생산시설환경기술자생산시설환경기술자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시설 운영에 필요한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대관 업무수행과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상·입자상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한다.
  • 폐수 및 오수처리 단계별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공정별 최적운전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전하고 유지보수한다.
  • 환경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관리,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환경상의 위해를 관리하고 예방한다.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온실가스관리기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자격으로, 배출권거래제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1]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업장에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감축 여력이 큰 사업장은 초과감축량을 판매하고 감축이 어려운 사업장은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2]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매립 등 7가지 시설 유형에 대해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3년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상근해야 하며, 공동 임명 시에는 교대로 근무한다.[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설치(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5]

사회적 기여

환경기술인을 미임명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감독 부실로 배출·방지시설이 기준을 초과하면 폐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생산시설환경기술자의 역할은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와 직결된다.[6]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수는 시설의 폐쇄·증설(신설)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환경통계연감을 근거로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다.[7]

여담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2022년 기준 1종 1,864개소(2.88%)·2종 1,785개소·3종 2,169개소·4종 21,471개소·5종 38,444개소로 4종·5종이 전체의 91% 이상을 차지한다.[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1군 1년·2군 3년)와 수시검사(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를 받아야 한다.[9] 공장 소음·진동은 일반공업지역 기준 낮 시간(06~18시) 70dB(A) 이하로 규제되며,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조업정지·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10]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은 1996년 제정된 국제표준으로, 전세계 67만 건 이상의 인증서가 발행됐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