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망고장접수처리원

초고속망고장접수처리원은 초고속망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낸 불만(서비스 중단이나 품질불량 등)을 접수해 해당 시설을 시험하는 일을 맡는다.

초고속망고장접수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초고속망고장접수처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초고속망고장접수처리원전기 통신업통신장애 접수고객 응대1차 진단감정노동 보호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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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고장 유형은 고장 신고 내역에 기초해 파악한다.
  • ▶ 고장이력 분석에는 시험장치를 쓴다.
  • ▶ 고객 불편사항은 파악한 뒤 해소한다.
  • ▶ 녹취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응대 사항을 저장·검색하여 이용한다.
  • ▶ 고장 관련 응급조치는 고객과의 원격접속을 이용하여 취한다.
  • ▶ 다양한 시험방법을 써서 고객별 고장구간을 알아내고 고장내역을 문서화한다.
  • ▶ 고장 유형별로 작업 처리부서를 할당하고, 작업자가 진행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 ▶ 고장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수리결과는 문서화한다.
  • ▶ 수리결과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수리내역은 고객에게 설명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와 품질을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1] 전국 어디서나 100Mbps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한다.[2]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로 바꿀 때는 가입과 기존서비스 해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전환서비스도 운영된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가 폭언·폭행 등으로 겪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 중단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4] 고장신고·통화품질 상담이 24시간 접수되는 만큼 교대 근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5]

사회적 기여

통신민원조정센터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설치된 자율심사 기구(ADR)이다.[6]

여담

  • •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통신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끊기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넘으면, 통신사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10배를 배상한다.[7]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사업주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8]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손해배상 등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