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기술자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폐수처리장치 등을 제어 조작한다.

폐수처리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폐수처리기술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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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폐수처리장치를 통제하는 중앙통제장치로 온도, 수위 등을 모니터링한다.
  • ▶ 폐쇄회로를 통해 현장을 감시한다.
  • ▶ 중앙통제장치로 약품투입량, 온도, 수위 등을 조정한다.
  • ▶ 여과기, 정수기, 농축조 등 폐수처리 관련 장치 및 설비의 작동 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순찰한다.
  • ▶ 침전부유물 등 폐수처리 장치의 밸브를 열어 응집제 등을 직접 투입한다.
  • ▶ 열교환기 등 관련 부품이나 설비를 교체한다.
  • ▶ 수질 운영 및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 ▶ 설비고장 시 응급처치를 한다.
  • ▶ 제어장치 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 처리 장비 및 설비를 조작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 하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지도를 하고, 상하수시설의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지원과 시설종사자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한국상하수도협회는 WATER119 기술지원을 통해 유량계·수질측정기기 등 계측기기의 점검·교정을 지원하며, 스마트 하수도 계측·제어 시스템 구축 상담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자문도 제공해 현장 담당자가 최신 설비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는다 .[2]

사회적 기여

수질환경기술인은 물환경보전법 제67조에 따라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수질환경기술인은 4일(28hr) 과정을,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일반수질환경기술인은 2일(14hr) 과정을 이수한다 .[3]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인계인수 기록을 관리한다 .[4]

여담

  • •

    산업폐수는 특정유해물질(구리화합물·디클로로메탄 등)을 규제 기준 이상 배출하거나 특별관리지역·수원지 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설치허가 대상이며, 그 외는 설치신고만으로 가능하다 .[5]

  •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 규정되어 있다 .[6]

  •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정한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