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설치원

전화기, 이동전화, 무선장비 등의 통신장비와 구내 통신선로 및 보조기기를 설치한다.

통신장비설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통신장비설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통신장비설치원전기 통신업MDFIDF구내배선단자함RJ-45통신설비기능장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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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통신장비의 설치접수증을 확인하여 설치할 장소와 통신장비의 종류를 확인한다.
  • ▶ 통신배선도면을 검토하여 주배선반(MDF:Main Distribution Frame)으로부터 설치장소에 따라 중간배선반(IDF:Intermediate Distributing Frame)으로 통신선로를 연결하거나 구내단자로 직접 연결한다.
  • ▶ 전화기, 인터넷모뎀 등의 통신장비의 설치가 완료되면 선로시험원에게 연락하여 선로의 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 ▶ 전류계, 저항계 등 각종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구내의 통신선로를 점검하기도 하며 파손된 장비를 수리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1999년 시행돼 2003년 11월 말까지 약 2,500건의 건물이 인증을 받았으며, 2004년부터는 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특등급 인증 심사가 시행됐다.[1]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왔으며, 통신장비설치원이 다루는 통신기자재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통신장비설치원은 실내외를 오가며 배선·단자 연결 작업을 하는 보통 강도의 노동을 수행한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배선 작업을 할 때는 법령상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작업자를 태운 채 작업대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3]

사회적 기여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통신장비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통신장비설치원이 다루는 통신장비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4]

여담

  •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5]

  • •

    정보통신공사 현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서울시는 감리원 배치신고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