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성형기조작원

고무판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진공성형기를 조작·관리한다.

진공성형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진공성형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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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스위치를 넣어 성형기 내의 가열기를 예열한다.
  • ▶ 성형기의 온도, 진공도, 압력을 확인하고 성형기의 스위치를 넣는다.
  • ▶ 고무시트를 성형기에 넣는다.
  • ▶ 시제품이 나오면 제품의 두께, 무게, 성형상태를 확인하고 기계를 조정한다.
  • ▶ 성형이 끝나면 성형품의 외관의 티끌을 제거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진공성형기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여서 회전·가열 부위에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 법은 이런 기계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없이는 사용을 금지한다.[1] 히터로 시트를 가열하는 공정 특성상 고온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이 있어 보호장갑 착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여

관련 국가기술자격으로 플라스틱성형가공기능사(압출성형작업) 등이 있어 자격 취득으로 실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2] 소규모 사업장에서 혼자 성형기 여러 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인 작업 방식이 일반적이다.

여담

  • •

    진공성형기는 관세청 HS Code 8477.40 "진공성형기 기타의 성형기"로 분류되며, 사출성형기와 달리 국내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아니다[3]

  • •

    폴리스티렌 판재를 진공성형할 때는 두께에 따라 가열 시간을 달리하는데, 한 특허는 2.8mm 판재는 2분~2분 30초, 6mm 판재는 약 3분을 기준으로 제시한다[4]

  • •

    일부 진공성형 공정은 형체가 복잡한 제품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진공과 압축공기를 동시에 가하는 압공-진공 병행 방식을 쓰기도 한다[5]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는 사출성형기 등 가열 부위가 있는 기계에 게이트가드나 방호덮개 같은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