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고장 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하자내용을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정하고,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
- ▶ 보수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보수결과를 점검한다.
- ▶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보충하고, 보수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자재재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자재를 청구, 수령 및 구매한다.
시공, 임대, 분양한 부동산 시설물의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하자신고를 접수받아 보수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고 선임하며 보수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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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관리주체에 매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계획적인 유지보수를 담당할 시설물관리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1]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이 자리잡으면서, 시설물관리원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하자 처리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2] 소방시설 점검·보고 의무가 법으로 강화되는 추세여서, 소방·전기·기계 등 다양한 설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
하자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 담당자를 선정하고 배치한 뒤 진행상황과 결과까지 점검해야 해서, 여러 보수 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현장을 오가며 확인하는 일이 잦다.[4] 승강기 정기검사·자체점검처럼 정해진 주기에 맞춰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일정 관리가 근무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5]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진 행정 업무도 병행해야 한다.[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피해 확산 방지, 시공사의 경영손실 최소화를 함께 고려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어, 시설물관리원은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균형 잡힌 역할을 요구받는다.[7]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관리주체에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 시설물관리원의 꼼꼼한 점검·기록 업무가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다.[8]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해 중대위반사항을 방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9]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지반공사는 10년이지만 마감공사는 2년, 설비공사는 3~5년 등 공사 종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1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소방시설을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11]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60명의 위원과 4개 팀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분쟁을 조정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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