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품질관리기조작원

담배의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잎담배의 가동상황, 궐련의 품질 등을 관리하는 기계(자동품질관리기)를 조작한다.

담배품질관리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담배품질관리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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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가공기계의 품질관리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 제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을 입력하고 불량궐련 적출시험 및 자동견본장치를 조절한다.
  • ▶ 각 기계의 조정판을 점검하고 비정상 작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각 작업자에게 통보한다.
  • ▶ 수시로 품질관리장치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가공상황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 ▶ 일일 작업이 완료되면 각 기계별 가동상황을 컴퓨터에 입력한다.
  • ▶ 고장 시 응급조치를 취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국제특성분석연구소가 추가 지정되며 2026년 기준 총 3곳으로 늘었다.[1] 이처럼 규제 대응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자동화 검사 장비 고도화와 함께 기기 운용 인력에 대한 안정적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하

워라밸

담배품질관리기조작원은 담배 제조공장 생산라인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가공기계의 품질관리장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가동상황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궐련 제조설비는 무게 측정 센서로 실시간 편차를 감지·보정하는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어, 계측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계·설비의 위험 부위에 덮개나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검사장비 점검·조작 시에도 이런 안전조치를 함께 준수해야 한다.[3]

사회적 기여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정보공개 체계가 강화되면서, 검사장비를 정확히 운전·관리하는 인력은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해 국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한다.[4]

임금 정보

담배 제조업 품질 검사 기능직 기준 월 임금은 약 240만~330만 원 수준이다. 교대근무 수당이 포함된다.[5]

여담

  • •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는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수준의 배출물 성분분석·바이오마커 시험 체계로 이뤄지며,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이 이런 표준시험법 개발에 참여한다.[6]

  •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7]

  • •

    질병관리청은 2005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액·소변 검체로 니코틴 관련 대사체 등 흡연 노출 수준을 조사해왔다.[8]

  • •

    국내 담배 사용 실태를 총망라한 담배폐해통합보고서는 정부·학계·민간 전문가 약 40명이 참여해 발간됐다.[9]

  • •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이 중 유해성분을 정밀 계측·관리하는 것이 품질관리 업무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10]

  • •

    담뱃갑 포장지에는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발암성물질 표시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무화돼 있어, 타르·니코틴 함유량 표시와는 별개로 이런 성분 표기의 정확성도 품질관리 대상이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