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증해설비, 저장탱크, 정선설비, 표백설비 등 공정별 작업상태 및 설비상태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 ▶ 작업지시서를 읽고 공정 간의 작업균형을 유지한다.
- ▶ 품질검사와 공정시험 결과를 통보받고 나타난 문제점을 작업원에게 알린다.
- ▶ 공정별 설비의 조정상태를 작업지시서에 기재하여 작업원에게 전달하고 점검한다.
펄프제조를 위하여 증해설비, 저장탱크, 정선설비, 표백설비에 종사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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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무림P&P가 함께한 연구는 흑액 다중효용증발 공정에서 증발기를 2중에서 8중으로 늘리면 스팀 사용량이 48.9%에서 76.5%까지 줄어든다는 모델을 제시해, 제지업계의 에너지 절감 설비 투자 흐름을 보여준다.[1] 위험물안전교육원은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교재·실무교육교재를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며 소방청 화재예방국이 운영을 책임진다.[2] 정부 통계로는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수가 212명(전년보다 7명 감소)으로 집계됐는데[3], 화학설비를 다루는 증해 공정도 이런 재해 감소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금작업, 중금속 제련·가공,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을 사업주가 외부 수급인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도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유효기간 3년)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4] 증해반장은 협력업체 인력이 유해 작업에 투입될 때 이런 도급 제한이 지켜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황화수소는 무색 기체로 계란 썩는 냄새가 특징이며, 700ppm 이상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5]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진은 열매체유의 인화점·자연발화점과 열안정성을 측정해, 펄프제지 공정을 포함한 화학공장 가열시스템에서의 안전성을 평가했다.[6]
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12월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업무를 담당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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