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검사원

각종 벽지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한다.

벽지검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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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종이, 비닐, 발포 및 초경 등의 벽지 종류에 따라 검사 방법 및 규정을 검토한다.
  • 생산된 벽지제품의 발포제의 도포상태, 인쇄상태, 엠보싱상태, 합지상태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포장 전 또는 공정 간에 육안검사, 두께검사, 형광검사, 좌우이색검사 등을 실시한다.
  • 불량품을 선별하고 불량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담당자 및 부서에 보고하여 시정토록 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한국산업표준(KS)이 제품표준과 방법표준(시험·검사방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품질검사 인력의 역할은 꾸준히 요구된다.[1] 벽지 물성 시험 항목(습윤인장강도·일광견뢰도·마찰견뢰도 등)을 다루는 공인시험기관이 존재해, 사내 검사 인력과 외부 시험기관의 협업 체계가 이어질 전망이다.[2] 다만 KCC 등 대기업 계열로 편입되는 벽지업체가 늘면서 품질보증 조직이 통합·효율화될 가능성도 있어, 검사 자동화·표준화 흐름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벽지검사원은 벽지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인근이나 품질보증 부서에서 근무하며, 포장 전후 육안검사·두께검사 등 반복적인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되면 3년 주기로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자격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이수 의무가 있다.[4] 신한벽지처럼 KCC 계열사로 편입된 벽지업체는 품질보증(인증) 직무를 별도로 채용해 조직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5]

사회적 기여

벽지검사원의 업무는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벽지가 국가표준(KS)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6]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정부기관·공공단체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등 인증 여부가 기업 신뢰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검사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7]

여담

  •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하는 KS M 7305(벽지) 표준은 1984년 제정 이후 2022년까지 개정을 거듭하며 벽지의 중량·마모·색상견뢰도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8] 반면 갈포(칡덩굴 껍질)로 만든 벽지에 적용되던 KS M 7303(갈포 벽지) 표준은 1978년 제정됐으나 산업 수요 감소로 2022년 폐지됐다.[9] 벽지 제조업체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같은 법정 인증기관의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국가표준(KS)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