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매입사무원

주택용지매입사무원은 수익성 평가를 바탕으로 주택용지의 매입 계약을 추진하는 직업이다.

주택용지매입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주택용지매입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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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택지개발과 관련된 기관이 내놓는 토지공급안내문을 비롯해 일간지, 부동산정보지, 토지소유자, 부동산업 및 중개업자 등에서 용지매입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한다.
  • ▶ 토지 사업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 매입하기에 알맞은 용지라는 판단이 서면 그 용지 현장을 답사하고, 그 용지의 주변 상황과 각종 인·허가사항을 조사하며 대상지가 위치한 시·군의 각종 자료(세대수증가율·주택보급율·인구증가율 등)도 조사한다.
  • ▶ 조사·수집·분석을 마친 자료를 정리하고, 그중 필요한 부분은 보완 조사·분석·평가한다.
  • ▶ 조사한 용지가 매입에 적격인지 분석한 다음 구입품의서와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다.
  • ▶ 토지소유주에 관한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앞서 조사해 둔 각종 자료를 근거로 삼아 토지소유주와 가격을 협의하며, 그 뒤 개발 시 적정이윤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 ▶ 품의서와 전표를 작성하고 나면 경리 부서에 토지구입가격 지불을 의뢰한다.
  • ▶ 매입계약을 맺은 뒤에는 매입에 따른 세금, 중도금·잔금 등을 정해진 납기에 납부한다.
  • ▶ 지역별 지가조사, 부동산 경기 동향을 진행한 뒤 변동사항을 체크한다.
  • ▶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명도·사용 시기 등의 문제점이 생기면 토지공급자와 협의해 풀고,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후 사업이 가능한 시기에 사업계획담당자에게 이관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감정평가서는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법 제46조·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받는다.[1]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익사업 보상평가와 표준지공시지가평가를 감정평가사의 특화 업무로 안내한다.[2]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에도 전문 감정평가사의 평가기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오는 등 감정평가의 정교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보상 협의가 불성립하면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4]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5], 매입사무원은 협의 지연이나 분쟁 국면에서 장기간 대응 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여

보상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지급되며, 소유자가 원하면 대토로 지급되기도 한다.[6] 소유자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이 구분돼 있어, 매입사무원은 토지소유주·세입자·지자체·감정평가법인 등 다수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며 업무를 진행한다.[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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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액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치를 곱해 산정하며, 그 공익사업으로 오른 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은 반영하지 않는다.[8] 건설CALS 시스템 데이터셋 443개를 분석한 연구는 토지면적·지목·용도지역 등 8개 변수 중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비 결정에 가장 중요도 높은 변수라고 밝혔다.[9]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