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매입사무원

회사 자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건설하기 적합한 용지를 물색·조사하여 수익성 평가를 통해 주택용지 매입 계약을 추진한다.

주택용지매입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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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부동산업 및 중개업자, 토지소유자, 일간지, 부동산정보지, 택지개발 관련 기관의 토지공급안내문 등 용지매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 토지의 사업성을 분석·평가하고 분석결과 매입에 적합한 용지로 판단되면 해당 용지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고 용지 주변의 상황, 각종 인·허가사항, 대상지의 소재지 시·군의 각종 자료(인구증가율, 주택보급율, 세대수증가율 등) 등을 조사한다.
  • 조사·수집·분석된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조사·분석·평가한다.
  • 조사용지에 대한 매입 적격성 여부를 분석하여 구입품의서 및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다.
  • 토지소유주의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기조사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토지소유주와 가격에 대한 협의를 하여 개발 시 적정이윤이 가능한 가격에 결정한다.
  • 품의서·전표를 작성하여 경리 부서에 토지구입가격에 대한 지불을 의뢰한다.
  • 매입계약 체결 후 정해진 납기에 중도금, 잔금 등의 납부 및 매입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다.
  • 부동산 경기 동향과 지역별 지가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체크한다.
  • 토지소유권 이전 후 사업가능시기에 사업계획담당자에게 이관하고 매매계약체결 후 토지명도, 사용할 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토지공급자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감정평가서는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법 제46조·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받는다.[1]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익사업 보상평가와 표준지공시지가평가를 감정평가사의 특화 업무로 안내한다.[2]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에도 전문 감정평가사의 평가기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오는 등 감정평가의 정교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보상 협의가 불성립하면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4]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5], 매입사무원은 협의 지연이나 분쟁 국면에서 장기간 대응 업무를 병행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여

보상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지급되며, 소유자가 원하면 대토로 지급되기도 한다.[6] 소유자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이 구분돼 있어, 매입사무원은 토지소유주·세입자·지자체·감정평가법인 등 다수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며 업무를 진행한다.[7]

여담

  • 토지보상액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치를 곱해 산정하며, 그 공익사업으로 오른 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은 반영하지 않는다.[8] 건설CALS 시스템 데이터셋 443개를 분석한 연구는 토지면적·지목·용도지역 등 8개 변수 중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비 결정에 가장 중요도 높은 변수라고 밝혔다.[9]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