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 조직개편, 학사개편, 학내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업무, 대학평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 ▶ 국고보조금 관리업무와 각종 통계연보 및 행정편람을 발간한다.
- ▶ 교육개혁 추진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 예산편성, 지원, 조정, 통제업무를 수행한다.
- ▶ 모든 사업의 검수평가를 담당한다.
대학의 장·단기를 기획하고 예산을 조정, 통제하며 모든 사업의 검수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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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알리미 공시 항목이 14개 분야 103개 세부항목에 이르러 이를 관리하는 기획 행정 실무 부담이 크다.[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IR) 체계도 2018년부터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분석 역량을 갖춘 기획 사무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2] 대학알리미 공시항목의 범위·횟수·시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근거해 정해진다.[3]
보통
보통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알리미 공시처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자체진단보고서·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마감 시기에 업무가 집중된다. 평가 실사나 재정지원사업 신청 시즌에는 야근이 빈번하지만 평시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다.[4]
대학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해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포털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등록돼 있어, 기획처가 이를 파악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5]
대학 행정직 기준 국·공립대는 공무원 체계, 사립대는 월 220만~350만 원 수준이며, 기획 업무 특성상 승진 시 처우 개선 폭이 있다.[6]
2014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10년간 대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도입 이후 이 일률적 감축 방식은 사실상 폐기됐다.[7]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일반대 25개교·전문대 27개교)는 이후 3년간 정부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진단·재정지원 신청 실무를 대학 기획처가 총괄한다.[8]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평가 대상으로 하며, 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은 제외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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