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기업의 위험 요소를 식별·평가해 BCP(사업연속성계획)·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기획·실행하며, 계획의 정기 갱신과 법적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
기업 차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응 및 2차 피해방지 활동과 실무자 활동,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활동,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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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5인 이상 전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어 약 83만 7천 개 중소기업이 새롭게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되면서, 기업재난관리 전문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기업이 3년마다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법적으로 재수립해야 하고 우수기업 인증 시 세제혜택·입찰 가산점이 주어지는 인센티브 구조가 민간 채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2]
보통 이상
보통 이상
기업 내 재난관리 실무직은 대체로 사무직 근무 리듬을 유지하며, 행정안전부가 연간 수회 시행하는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일정에 맞춰 교육·평가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다.[3] 컨설팅 분야는 프로젝트 납기와 고객사 일정에 따라 업무 강도 편차가 있다.
기업재난관리자가 수립한 BCP와 재해경감활동계획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 연속성을 보장해 지역사회 피해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4]
기업재난관리사는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가 신직업으로 소개한 국가전문자격으로, 2015년 말 기준 실무분야 자격 취득자가 400여 명, 전문기업 종사자는 약 30명 수준으로 파악돼 희소성이 높은 전문 직업이었다 .[5]
기업재난관리사 교육과정은 업무영향분석(BIA)·위험평가(RA)·업무연속성 전략 개발·훈련 및 테스트·모니터링 및 평가·개선 등 BCP 절차 요소를 다룬다 .[6]
행정안전부는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을 실무·대행·인증평가 세 분야로 구분해 시행한다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며 재난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실무 수요가 커지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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