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영화배급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세관의 통관절차에 따라 외화를 수입하고 관리한다.
- ▶ 영상데이터를 운반·관리한다.
- ▶ 상영 허가 및 등급 결정을 위하여 심의를 의뢰한다.
- ▶ 예고편 제작, 포스터 제작, 자막작업을 의뢰하고 관리한다.
- ▶ VOD, 케이블 TV, 공중파 등 2차 저작물인 부가판권을 관리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영화제작사를 대리하여 영화데이터를 극장(영화상영사)에 배급·판매하거나 부가판권에 대한 관리 및 계약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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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박스오피스 매출은 전년 대비 32.8% 늘었고 국민 1인당 연간 극장 관람횟수는 2.44회를 기록해 극장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다.[1] 반면 IPTV 3사의 유료 VOD 사용료 지급액은 20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4.3% 줄었고 TV VOD를 통한 영화 매출도 1381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해 2차 판권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2] 극장 입장권 발권 정보를 실시간 집계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어, 배급원은 이 통계를 바탕으로 개봉 시기와 스크린 확보 전략을 조정하게 된다.[3]
영화 배급 마케팅은 개봉 시점에 맞춰 실시간 데이터로 반응을 살피고 홍보 소재를 즉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짧은 주기로 의사결정을 반복해야 하는 업무다.[4] 홍보마케팅비는 흥행 실패 시 비판이나 경쟁사 노출을 우려해 업계가 공개를 꺼리는 민감한 항목이어서, 손익분기점 계산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5] 극장은 임대료·인건비 부담으로 빠른 스크린 회전을 원하는 반면 배급사는 짧은 상영 기간이 2차 판권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극장과의 상영 일정 협상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진다.[6]
2017년에는 CJ(JK필름·CJ E&M·CGV)와 롯데(롯데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처럼 제작·배급·상영을 한 그룹이 모두 갖춘 수직계열화 구조를 겨냥해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영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논의됐다.[7] 극장 입장권 가격의 3%를 걷어 영화발전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온 입장권 부과금은 정부의 법정부담금 정비 방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돼 영화계의 반발을 샀다.[8] 월정액 OTT와 배급사들은 콘텐츠 정산 방식을 두고도 갈등을 빚어, 영화수입배급사협회가 시청 비율 기준 정산에 반발하며 공급 중단을 선언한 사례도 있었다.[9]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배급사와 극장 간 최소 상영일수를 7일로 규정하고 있다.[10] 비디오물 제작·배급자는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등급은 전체관람가·12세이상·15세이상·청소년관람불가·제한관람가 다섯 단계로 나뉜다.[11] 해외 영화를 수입할 때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와 서류 심사, 관세·부가가치세 납부 절차를 거쳐야 극장 공급이 가능해진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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