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개설의뢰인(수·출입 무역회사 등)이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하고, 접수 후에는 과거수출실적과 세금납부 여부 등을 따져 심사한다.
- ▶ 한도를 산정할 때는 일정한 산식을 적용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 과거수출실적이고, 신용장은 무역금융한도(원자재금융한도나 생산자금한도 등)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설한다.
- ▶ 통지은행 앞으로 개설통지를 하고,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해 두며, 신용장 개설수수료와 전신료 같은 수수료를 받는다.
- ▶ 선적서류를 접수하면 신용장 조건과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선적서류 수도부(수취부)에 적어 넣는다.
- ▶ 선적서류가 도착했다는 사실과 수입어음 결제대금의 결제 요청을 의뢰인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한다.
- ▶ 선적서류수취증을 요구하며, 인감 대조와 선적서류접수대장 기입도 한다. 그 일들을 마치면 선하증권(B/L)에 책임자 배서를 받고, 배서를 받은 뒤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 ▶ 일람불어음(요구출급어음, Sight Bill)은 선적서류 도착일을 기준으로 일정일 이내에 지불 요청이 들어오면 결재한다.
- ▶ 선적서류 원본도착일에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면서 만기일도 함께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 기한부어음의 수입대금을 결재한다.
- ▶ 미달환명세표를 인수하고 검토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하며, 미달환은 그 발생요인에 맞춰 손익금처리 등으로 처리한다.
- ▶ 수입무역자의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고, 수입무역 관계서류를 발급하며, 수입무역자격과 수입상품을 검토·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