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인터넷상에서 블로그(Blog, Vlog)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글, 그림,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한다.

블로거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블로거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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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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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인터넷상에서 블로그 계정을 생성하고 블로그를 개설한다.
  • 블로그의 주제를 정하고 레이아웃(블로그 정보, 소개글, 메뉴, 카테고리, 디자인, 스타일 등)을 설정한다.
  •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글,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웹링크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작성한다.
  • 작성된 콘텐츠를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유한다.
  • 댓글이나 공감, 이웃맺기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블로그 방문자와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확산한다.
  • 방문자 통계, 페이지뷰, 검색엔진최적화 등의 방법으로 블로그를 운영·관리한다.
  •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기관, 상품, 서비스, 홍보물 등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체험후기, 배너광고 등 상업적 콘텐츠를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한다.
  • 블로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파워블로거라는 표현은 점차 사용이 줄고, 영상 기반의 유튜브·SNS 인플루언서가 마케팅 업계의 주요 축으로 떠오르면서 블로그 중심 콘텐츠 창작자의 역할도 함께 재편되고 있다.[1] 다만 블로그 후기는 소비자가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검색했을 때 참고하는 콘텐츠로서 여전히 활용도가 높아, 최근에는 블로그·SNS·숏폼·커뮤니티를 함께 설계하는 패키지형 마케팅 전략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2] 정부도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 블로그를 포함한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블로그 활동은 정해진 근무지나 근무시간 없이 재택에서도 가능해 시간 활용의 자유도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일반 콘텐츠 인력보다 창작 시간 확보나 스트레스 관리에서 더 큰 제약을 받고 경력과 역량이 쌓일수록 창작 자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사회적 기여

블로거는 제품·서비스 후기와 정보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고·협찬 사실을 감추는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해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어 엄격히 규제된다.[5]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개념과 보호 범위를 규정해 블로거가 만든 글·사진·영상 등 창작물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한다.[6]

여담

  • 블로그 게시물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은 물론 최대 2년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