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자(일반)

환경기술자일반은 대기오염 분야, 수질오염 분야, 소음 및 진동 문제 분야, 폐기물처리 등과 같은 공해방지시설 분야, 건설공사현장에서의 환경개선 등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환경기술자(일반)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환경기술자(일반)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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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 곧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폐기물에서 비롯된 오염, 또 건설현장에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며 해소하는 데 쓰일 대처방안을 연구하는 일을 맡는다.
  • ▶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의 오염물질은 pH계 화학약품, 원심분리기 그리고 분광분석기, 현미경 등의 측정기기를 이용해 분석한다.
  • ▶ 배출가스와 폐수 등의 견본을 모은다. 견본을 모은 뒤에는 원인을 조사한다.
  • ▶ 조사한 자료는 분석한다. 그다음 오염 원인을 분석한다. 이후에는 방지대책 수립 또는 기계 제작을 한다.
  • ▶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및 시공감리, 그리고 운전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조치한다.
  • ▶ 가스 및 액체유동시스템, 그리고 화학반응시스템과 검사기기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을 담당한다.
  • ▶ 대기·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쓰는 시설과 장치 및 공법을 실험하고 연구하여 방안을 제시한다.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재생, 그리고 소각로의 개발 등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맡는다.
  • ▶ 환경통제 또는 환경보호 영역의 한 분야를 맡아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환경부는 2018년 사업자가 측정 대행업체에 측정값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1]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톤 이하 배출하는 4·5종 소규모 사업장 약 300곳에 환경기술 전문인력 20명을 파견해 대기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후드·덕트 등 보수비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환경기술인은 최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시 임명되며, 임명 후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3~5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3]

사회적 기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 환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환경보전원이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물환경보전법 제67조 등에 근거해 환경기술인 등 8개 분야 17개 과정을 운영한다.[4]

여담

  • •

    대기환경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5]

  • •

    수질환경기사도 마찬가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6]

  • •

    소음진동기사는 소음·진동 분야를 다루는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으로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7]

  •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8]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5107호)은 2017년 11월 28일 시행됐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