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정화원

발효된 포도주에 포함된 숙취물질과 이물질을 정화하는 기계를 조작·관리한다.

포도주정화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포도주정화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포도주정화원청징여과공정벤토나이트포도주 제조와인 양조정화탱크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정화탱크의 밸브를 열고 펌프를 가동하여 발효된 포도주를 투입한다.
  • ▶ 포도주에 포함된 숙취물질과 이물질을 침전시키기 위하여 가성소다나 화학약품을 투입하고 혼합이 용이하도록 교반기를 가동한다.
  • ▶ 일정 시간 혼합한 후 교반기를 중지하고 생성된 이물질을 침전시킨다.
  • ▶ 배출구의 밸브를 열어 침전물을 배출하고 펌프를 가동하여 정화된 포도주를 여과공정으로 이송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충북 영동군 소재 와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시험·인증, 수출 활성화, 지식재산권 지원 등을 포함한 2026년 와인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하고 있다.[1]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국내 특허 문헌에 따르면 청징이 끝난 와인을 저장탱크로 넘긴 뒤에도 5~20℃, 외부 습도 60~65% 이하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오크통이나 옹기 등에 담아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3년까지 온·습도를 살피며 관리해야 한다.[2]

여담

  • •

    2007년 출원된 한 특허는 숯의 흡착·탈취 작용을 이용해 투명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등록이 거절됐다.[3]

  • •

    충북 영동군이 출원인으로 등록한 특허는 감을 첨가한 포도 발효주를 규조토로 여과해 효모균체를 제거하고 70℃에서 30~1시간 가량 화입해 단백질을 침전시키는 방법을 담고 있다.[4]

  • •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따르면 과실주 제조·가공 기준에 오크칩 사용을 허용하는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5]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실주(와인)에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황의 잔존허용기준은 0.350g/kg 미만이다.[6]

  •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국산 와인은 외국 와인보다 신맛과 떫은맛이 덜해 한식과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