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 컨설턴트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발생된 탄소배출권(Credit)을 선진국에 판매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컨설팅을 한다.

탄소배출권거래 컨설턴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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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포럼 및 세미나에 참가하고 학회 및 연구기관의 동향분석 자료를 발간한다.
  • ▶ 포인트카본 가입을 통해 탄소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구매희망업체를 선별하여 세미나를 주최한다.
  • ▶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전망과 구매자에 대해 분석하고 거래안정성 등에 관한 연구를 한다.
  • ▶ 구매자가 나타나면 최적거래시기를 선정하여 최적거래가를 도출하여 거래가 성사되도록 한다.
  • ▶ 탄소배출권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은 2015년 제도 도입 566만 톤에서 2024년 1억 1,124만 톤으로 약 20배 늘었고 참여 업체도 2021년 687개에서 2023년 735개로 증가하는 추세다.[1]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부터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이 참여 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되고 톤당 배출권 가격도 3만~4만 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해외 기업의 공급망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가 늘면서 탄소배출 측정·검증 컨설팅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3]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 중에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사항을 공고하는 등 제도가 계속 세부 조정되고 있다.[4]

여담

  • •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배출권시장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5,000CO2톤 이상인 업체나 25,000CO2톤 이상인 사업장만 참여할 수 있다.[5]

  • •

    배출권 매매거래의 최소 단위는 1배출권(1tCO2-eq)이며 가격대별로 호가 단위가 다르게 적용된다.[6]

  • •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에는 684개 업체에 배출권 26억 800만 톤이 할당됐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