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가맹사업이 지닌 사업성을 검토하여 자문하되, 대상은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다.
-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의 해제 및 갱신,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및 임원경력,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지는 부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도, 그리고 그 밖에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책자로 편철한 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며 그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 ▶ 영업활동 조건, 가맹사업자의 부담 등에 관한 자문도 한다.
- ▶ 가맹사업당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일과 그 교육·훈련에 대한 자문을 한다.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의 신청 대행을 맡는다.
- ▶ 기타 특약,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신청 업무를 대행한다.
- ▶ 의견은 분쟁조정 과정에 동석해 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