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법률·경영 자문을 비롯한 업무를 한다.

가맹거래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맹거래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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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가맹사업이 지닌 사업성을 검토하여 자문하되, 대상은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다.
  •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의 해제 및 갱신,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및 임원경력,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지는 부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도, 그리고 그 밖에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책자로 편철한 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며 그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 ▶ 영업활동 조건, 가맹사업자의 부담 등에 관한 자문도 한다.
  • ▶ 가맹사업당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일과 그 교육·훈련에 대한 자문을 한다.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의 신청 대행을 맡는다.
  • ▶ 기타 특약,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신청 업무를 대행한다.
  • ▶ 의견은 분쟁조정 과정에 동석해 진술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따라 (1) 가맹사업 사업성 검토 (2)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수정 자문 (3) 가맹점사업자 부담·영업조건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 교육·훈련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 (6)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록 대행을 수행한다 .[1]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시 도입되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기간제·계약직 가맹거래사를 채용하는 등 정부·산업 양면에서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3] 창업 시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절차 자문 수요가 이어지며 가맹거래사의 활동 영역이 함께 확대되고 있다 .[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자격사로서 컨설팅 사무소 운영·로펌 소속·기업 내부 컨설턴트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한다. 5년 주기 등록 갱신과 실무수습·보수교육 의무가 부과되며,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를 통한 실무교육·전문가 검색 서비스가 제공된다 .[5]

사회적 기여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따른 6가지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사로, 직무 수행 시 성실성·품위 유지와 진실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6]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과 프랜차이즈 산업 양면에서 활용되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산업 단체와 연계되어 분쟁조정·정보공개서 검토 등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7]

관련 영상

여담

  • •

    가맹거래사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국가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1차(3월 객관식)·2차(6월 논술식) 시험을 시행하며 응시 자격에 학력·연령 제한이 없다 .[8]

  •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9]

  • •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전문단체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거래사의 전문성 향상·권익 보호를 설립목적으로 한다 .[10]

  • •

    2011년 제9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 응시자는 548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해 프랜차이즈 업계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주목받았다 .[11]

  • •

    서울·인천·부산·경기 소재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