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및 법률 자문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및 기타 특약 등 작성 및 수정, 그리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대리한다.

가맹거래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맹거래사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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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자문한다.
  • 정보공개서(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지도, 가맹계약의 해제·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며 이에 대해 자문한다.
  • 가맹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 조건 등에 대해 자문한다.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하며 이에 대해 자문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조정 신청을 대행한다.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기타 특약 등의 신청을 대행한다.
  • 분쟁조정 과정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따라 (1) 가맹사업 사업성 검토 (2)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수정 자문 (3) 가맹점사업자 부담·영업조건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 교육·훈련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 (6)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록 대행을 수행한다 .[1]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시 도입되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기간제·계약직 가맹거래사를 채용하는 등 정부·산업 양면에서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자격사로서 컨설팅 사무소 운영·로펌 소속·기업 내부 컨설턴트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한다. 5년 주기 등록 갱신과 실무수습·보수교육 의무가 부과되며,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를 통한 실무교육·전문가 검색 서비스가 제공된다 .[4]

사회적 기여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따른 6가지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사로, 직무 수행 시 성실성·품위 유지와 진실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과 프랜차이즈 산업 양면에서 활용되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산업 단체와 연계되어 분쟁조정·정보공개서 검토 등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6]

관련 영상

여담

  • 가맹거래사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국가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1차(3월 객관식)·2차(6월 논술식) 시험을 시행하며 응시 자격에 학력·연령 제한이 없다 .[7]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