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

의료기기 설계·개발부터 임상시험, 제품화, 생산, 시판 후 관리 등 의료기기 제품 전(全)주기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근거하여, 국내외 적합성 인정(GMP) 및 인허가, 임상시험 지원과 판매 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규제 당국과의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한다.

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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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국내외 의료기기 분야 트렌드 및 제품개발 특성을 파악하여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별 인허가 규정에 적합한 개발전략 및 계획을 수립한다.
  •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유관부서와의 업무를 조율하고 효율적인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데 지원한다.
  • 국가별 허가 등록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등록에 필요한 허가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허가를 진행한다.
  •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 등록진행제품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해결방안을 준비하여 개발일정 내 허가를 달성하고 제품출시를 관리한다.
  • 시판된 의료기기의 안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의료기기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적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에 전달하거나 교육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식약처는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장벽을 낮추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활동에 참여해 왔고, 이런 국제조화 노력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순천향대학교가 2019년 식약처 발주로 수행한 한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제도를 분석하고 IMDRF 표준코드 적용 현황을 검토해 후속조치 결정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바 있다.[1] 이런 국제조화 흐름 속에서 규제과학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수요도 계속돼, 관련 기관들이 실무자 대상 규제과학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작업장은 실내이며 작업강도는 가벼운 편으로 분류된다. 국가별 인허가 규정에 맞춰 허가서류를 준비하고 등록진행제품의 문의사항에 대응하는 업무 특성상, 허가 일정과 해외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맞춰 업무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규제과학 실무교육은 5일(40시간) 정도의 집중 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 실무 지식을 보완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3] GMP 심사 대응 업무도 심사기관과의 일정 조율이 필요해, 제품 등급과 심사 유형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진다.[4]

사회적 기여

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품질·안전성을 관리하는 규제 체계의 실무를 담당한다. 식약처가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GMP 운영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한 것도, 이 분야 규제가 산업 현실에 맞춰 계속 조정돼 온 사례다.[5] 이런 규제 실무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IMDRF 같은 국제 협의체 활동과도 맞물려,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과 국제 신뢰도 확보에도 기여한다.[6]

여담

  • GMP 심사는 제품 등급에 따라 방식이 갈리는데, 1~3등급은 단독심사로, 4등급처럼 위험도가 높은 제품은 합동심사로 진행된다.[7]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의무교육을 시키는 일도 이 업계 규제 체계의 일부인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법 제18조의3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개정 규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사전교육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