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유가증권거래중개인

기관투자가와 법인투자가를 상대로 증권거래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펼치는 직업이다.

법인유가증권거래중개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법인유가증권거래중개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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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마케팅업무는 기관과 법인에 관한 것을 추진하며, 그다음 영업대책을 수립한다.
  • ▶ 기관과 법인 양쪽의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 ▶ 여러 투자정보를 검토·분석하는데, 시장조사와 금융정기간행물, 기업의 주식·채권보고서 등이 해당한다.
  • ▶ 투자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과 고객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 ▶ 유가증권 매매를 기관투자가를 위해 중개하거나 대리하며, 그 뒤 매매결과를 통보한다.
  • ▶ 기관투자가가 하는 단기자금거래의 관리와 알선도 맡는다.
  • ▶ 프로그램 주문과 선물옵션 매매에 관련된 업무도 수행한다.
  • ▶ 기타 부수업무와 거래에 따른 수도결제, 유가증권 대차업무를 모두 수행한다. 수도결제는 고객이 체결한 내용을 기준으로 주식과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결제하는 절차로, 증권예탁원과 증권사 간에 당일결제 혹은 익일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 시황설명회와 기업탐방을 개최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증권회사가 기업 자금공급과 대량주문 중개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1] 최근 증시 활황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증권사 금융투자 담당자의 평균 보수도 전년 대비 최대 58% 오르는 등 시장 확대에 따라 법인·기관 대상 중개 인력에 대한 수요도 견조한 편이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법인영업 담당자는 통상 오전 7시 무렵 출근해 장이 끝나는 오후 3시까지는 시황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하며 별도의 점심시간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마감 이후에는 대체로 오후 5시 전후로 퇴근할 수 있어 다른 영업직에 비해 저녁 시간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3]

사회적 기여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손실 가능성과 위험을 먼저 안내하고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를 뒷받침하고 있다.[4] 실제로 내부통제를 철저히 이행한 일부 증권사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자리잡아가고 있다.[5]

여담

  • •

    2024년 한 채권 중개 담당 증권사 직원이 42억 500만 원의 연봉을 받아 회사 회장 보수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화제가 됐다. 기업어음(CP)이나 채권을 중개하며 거래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 특성상 실적이 뛰어난 법인 브로커는 임원급을 웃도는 보수를 받기도 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