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운영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크라우드펀딩을 등록하고 펀딩을 관리·운영한다.

크라우드펀딩 운영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크라우드펀딩 운영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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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기업이 유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안내하고 수합한다.
  • ▶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관기관에 제출한다.
  • ▶ 기업과 상의하여 사업모델, 자금조달의 이유와 성장목표, 투자금 회수전략을 수립하고 온라인에 공개할 기업소개 자료를 작성한다.
  • ▶ 펀딩을 진행하기 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설정한다.
  • ▶ 펀딩을 개시하고 투자자의 펀딩 참여 추세를 분석한다.
  • ▶ 기업과 투자자가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진행 중인 펀딩에 사실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기존 투자자에게 즉시 이를 공지하고, 게재사항을 수정하여 투자자들이 변경사항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가지고 투자하도록 돕는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20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누적 1,093개 기업이 약 2,346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1]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간 발행한도를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했다.[2] 후속 자금 유치 시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3] IBK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증권사도 잇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에 나서며 취급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크라우드펀딩 운영자는 청약 개시·마감 일정에 맞춰 투자자 문의 대응과 서류 검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 업무량 편차가 있는 편이다. 발행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게재해야 하는 등 법정 기한 관리도 상시 업무에 포함된다.[5]

사회적 기여

국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에는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공공성을 갖춘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일반 스타트업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통로로도 쓰인다.[6]

여담

  • •

    2016년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며, 발행·투자한도 관리와 크라우드넷 운영을 맡고 있다.[7]

  • •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8]

  • •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는 127개이며, 역대 최고 펀딩액은 1,273억 원으로 집계된다.[9]

  • •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방식과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대출·후원·기부 등으로 분류되며, 이 중 지분투자형이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해당한다.[10]

  • •

    일반적인 증권 공모는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에 이 요건을 완화한 특례를 두고 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