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감리제도기획원

증권거래감리제도에 대한 입안 및 개선,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권거래감리제도기획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증권거래감리제도기획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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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해외 여러 국가의 증권거래감리제도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수집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내 증권거래감리제도기획에 참고한다.
  • 감리제도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조사·연구하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불공정증권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증권거래를 형성하기 위하여 감리종목 선정기준을 연구·기획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감리규정을 개정하고 회원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세미나 및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감리제도 및 법령에 대해 교육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같은 기간 제한하며, 혐의 계좌는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연장)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1] 회계 분야에서도 2025년 5월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감리·제재 인센티브(조치 수준 1단계 감경, 과징금 10% 이내 감경)를 부여하되 고의적 회계분식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개정이 의결됐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신고서 거짓 기재나 누락 규모에 따라 상한이 정해지는데, 모집가액·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 초과 시 20억원)이 기준이 되고, 이 과징금 부과권도 위반행위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지정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는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한다.[4]

사회적 기여

내부자거래는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되며,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단속을 담당한다.[5] 자본시장법 자체는 2007년 제정, 2009년 시행돼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런 입법 목적이 감리제도 기획 업무의 근거가 된다.[6]

여담

  •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전에 되사서 갚는 거래로,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전에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업틱룰 적용·공매도 표시 등 요건을 지키면 허용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