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청약서는 심사확인이 끝난 것을 인수하고, 인수한 뒤에는 위험평가기준표를 근거로 그 계약의 사정에 들어간다.
- ▶ 보험범죄 연혁, 과거보험보상 연혁, 타사보험가입 연혁, 과거병력 등을 항목으로 삼아 병력과 보험 과거력에 이상이 있는지 사정한다.
- ▶ 특별한 질병치료연혁이 있거나, 과도하거나 상습적인 보상연혁이 발견된 청약은 승인을 거절한다.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을 사정 여부에 따라 선택해 알맞은 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분류가 끝나면 가입조건과 보험료를 결정한다.
- ▶ 사정심사가 끝나면 청약승인 건과 청약거절 건을 분류해 해당 부서로 통보한다.
- ▶ 사정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반송처리하며, 사정분이 미비되었으면 보완을 지시한다.
- ▶ 사정을 끝낸 것은 결재를 득하고 나서 발권담당부서로 인계한다.
- ▶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신계약위험평가사정에 연관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