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전문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지배구조, 기업 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한다.

지속가능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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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기획, 작성, 검증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한다.
  • 기업에게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목표설정, 사업전략 등을 구상한다.
  •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사용될 자금확보를 위해 행정지원 및 관련 신청서 등을 작성한다.
  • 지속가능경영 관련 법률, 기술적인 사항, 마케팅 등을 연구하거나 검토한다.
  • 새로운 지속가능지표를 확인하거나 개발하며,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한다.
  • 지속가능경영의 효과를 알리기 위한 보고서나 발표자료를 개발한다.
  • 지속가능경영 확산 제안 또는 정책을 개정하거나 개정을 지원한다.
  • 지속가능경영(ESG)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지속가능성)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 뒤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를 통해 K-ESG 가이드라인 보급과 기업 확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속가능전문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획·데이터 취합·작성·디자인, 공급망 ESG 리스크 실사, ESG 평가 대응 등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무직 업무로 사무실 근무가 중심이다.[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 업무를 겸하는 경우 명세서 제출(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배출권 제출(6개월 이내) 마감 일정에 맞춰 검증 일정이 몰린다.[4]

사회적 기여

지속가능전문가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원해 투자자와 소비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한다.[5]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처럼 정부가 만든 산업 표준을 기업 현장에 보급하는 매개자 역할도 수행한다.[6]

여담

  • 환경부가 2021년 12월 30일 등록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목표별로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며 붙임 8개 부속서로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7]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삼성전자·LG화학·포스코·현대제철·K-water 등 회원사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링크를 한곳에 모아 공개한다.[8]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와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공개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