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구시험원

이동통신 단말기구의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과 기구의 신뢰성을 시험한다.

이동통신단말기구시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이동통신단말기구시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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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신뢰성 기준과 시험장비 및 시험방법을 숙지한다.
  • 이동통신단말기구에 대해 낙하 시 화면이나 기구의 벌어짐 등이 발생하는지(낙하시험), 고온·고습·저온을 반복하여 기구의 뒤틀림·변색·벌어짐 등이 발생하는지(열충격시험), 기구 틈새로 먼지 등이 유입되어 화면 및 카메라 등에 들어가는지(분진시험)를 시험한다.
  • 이동통신단말기구에 대해 염분을 포함한 대기에 대한 제품의 저항성·내열화성·보호피막의 품질·균일성 시험(염수분무시험), 힌지(Hinge)의 내구성시험(개폐시험)을 실시한다.
  • 시험이 끝나면 신뢰성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이동통신단말기의 국내 유통과 수출을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므로, 완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낙하·열충격·염수분무·방수방진 등 신뢰성 시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1] 국내 전자·IT 산업은 매년 다수의 사업체가 통신기기를 생산·수출하고 있어, 이러한 인증시험 수요의 배경이 되는 산업 규모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2]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ICT국가승인 5종 통계를 관리해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사업체·생산·수출입 현황을 공개한다.[3]

여담

  • 국내 SAR(전자파흡수율) 기준은 1.6W/kg으로 국제 권고기준인 2W/kg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4]

  • 스마트폰 방수방진 등급은 일반 모델이 IPX4~IPX5, 프리미엄 모델은 IP67~IP68까지 요구되는 추세다.[5]

  • 염수분무시험은 35℃ 또는 50℃ 조건에서 습도 95% 이상을 유지하며 24시간부터 최대 1,000시간 이상까지 진행된다.[6]

  • 설계신뢰성평가(HALT)는 저온·고온·진동 스트레스를 단계적으로 높여 짧은 시간 안에 설계 결함을 찾아내는 시험이다.[7]

  • 이동통신단말기는 전파법상 적합인증이 아니라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로 분류된다.[8]

  • 방송통신기자재 인증현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인증현황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