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탐지전문가

각종 도청방지장비를 사용하여 도청탐색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청탐지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도청탐지전문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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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도청정보의 특성, 도청현장의 특성 등을 파악한다.
  • ▶ 광역수신기, 감쇄기, 전화분석기, 케이블분석기, 전자회로탐지기 등 각종 장비를 사용하여 무선 및 유선도청장비의 설치 여부를 검색 및 탐지한다.
  • ▶ 발견된 도청장비를 제거한다.
  • ▶ 탐색이 완료되면 탐색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 ▶ 도청방지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업무를 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청각,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디지털 전환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확산으로 도감청 장비가 RF 방식에서 LTE·와이파이 기반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기존 탐지장비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3분기 공공부문 수요예보에서는 출입통제·통신보안 분야 구매 예산 규모 TOP10에 6개가 도감청 탐지장비 구입이었으며, 외교부는 도청방지시스템 구입에 2억 5,000만원, 경기도청은 도감청 장비 구입에 3억 2,353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1]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을 마친 법인만 영위할 수 있어, 등록 요건을 충족한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2] 보안업계는 2021년 3월 기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도청 탐지 의뢰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상

워라밸

의뢰인 상담 후 광역수신기·전화분석기 등 장비로 3~4시간에 걸쳐 탐색을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의뢰 건별 출장이 잦은 편이고 정상적인 시각·청각과 침착성, 분석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현장 작업이다.[4]

사회적 기여

「통신비밀보호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지켜 기업 기밀과 개인 사생활이 불법 감청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산업스파이·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 기업의 안전한 경영활동에 기여한다.[5]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보안 인력을 투입해 청사·관용차량의 무선 도청 여부를 점검하기도 한다.[6]

임금 정보

도청탐지전문가의 연봉은 소속 기관 및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다. 사설 보안업체 기준 신입은 약 3,000만~3,500만 원,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는 5,000만~8,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공공기관 소속이나 대기업 보안팀 소속의 경우 별도의 기술 수당이 추가될 수 있다.[7]

여담

  • •

    도청 탐지에는 비선형접합검출기(NLJD)와 함께 미세한 열 변화를 포착해 숨겨진 장비를 찾는 열화상 스펙트럼 분석기(TESA)가 함께 쓰이며, 전원이 꺼진 상태의 도청기도 찾아낼 수 있다.[8]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2004년 기준 국내 도청탐지 업체를 약 50개, 종사자를 약 200여 명으로 소개했으며, 경호·보안회사, 법률회사, 정보·군수사기관, 경찰·검찰 등에서도 관련 인력이 활동한다고 설명했다.[9]

  • •

    1993년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업스파이 사건이 늘었지만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규가 미비해 검찰이 횡령·절도 혐의로 대신 기소하는 등 법적 공백이 있었다.[10]

  • •

    중앙전파관리소는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의 유통을 단속해 국민 사생활 보호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에 나서며,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1]

  •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산업기술 유출 수법으로 핵심인력 매수 외에 해킹·도청 등도 함께 지목하고 있다.[12]